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42
판결선고
2025. 1. 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중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차량용 부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는 위 ‘D’ 소속 근로자로서 샌드위치 판넬 및 합판 제거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3. 10. 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D’ 자재 창고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 피해자 F(69세) 등에게 그곳 철제 선반에 설치된 합판 등을 해체한 후 2.5t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지게차를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게차 조종 면허가 있는 자로 하여금 지게차 조작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 B는 지게차를 운전하는 경우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근로자를 승차석에 탑승시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날 09:54경 위 ‘D’ 자재 창고에서, 피고인 A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을 세우지 아니하고,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이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며, 피고인 B가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곳에 근로자를 탑승시켜 작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B는 높이 약 2.4m 철제선반에서 합판 해체 작업을 마친 피해자 F를 승차석이 아닌 지게차 포크에 놓여 있는 합판 더미 위에 탑승시킨 후에 포크를 하강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행하던 중 그곳 창고 상부에 설치된 철제구조물(높이 3.5m)과 지게차 백레스트 사이에 피해자 F가 협착되어 가슴 부위손상으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다만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범행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게 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속 근로자 B로 하여금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따른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0. 3. 14:00경 위 ‘D’ 자재 창고에서,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샌드위치 판넬 등을 운반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범행
누구든지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각 사경 작성의 진술조서
중대재해 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안전보건공단)(순번 10)
사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순번 4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1>, 제140조 제1항(무자격자 작업지시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B, 피해자가 샌드위치판넬 및 합판 제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고, 지게차 조종 면허가 없는 피고인 B로 하여금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지게차의 승차석이 아닌 곳에 탑승시키는 등 각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들이 각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각주1) 공소장 기재 ‘제169조 제1항’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