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088
판결선고
2024.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7.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 E, F, G가 마치 2020. 8.경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직원들 중 D, F, G는 실제 위 기간 유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을 신청하여 2020. 9.24. 고용유지지원금 4,902,85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3.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71,757,7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부정수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5.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239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위 C 주식회사의 직원인 D, F, E, G, H가 마치 2021. 9.경 무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직원들 중 D, F, H는 실제 위 기간 무급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신청 대상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을 신청하여 2021. 11. 1. 고용유지지원금 4,172,9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32,447,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D의 각 고용유지조치 이행여부 확인서, 각 확인서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무급휴업, 휴직 고 용유지 계획서 등,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신청서, 기간별 근태 결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부정수급의 점,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12, 범죄일람표(1) 순번 13 내지 19,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1,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범죄일람표(2) 순번 5 내지 8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총 부정수급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부정수급금액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정수급에 관하여 관할 노동청에 자진 신고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