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30
판결선고
2025. 2. 2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강화군 C, D호에서 건설업 등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3년 E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발주자 인천시 F로부터 23억 원에 도급을 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1. 9. 08:30경 인천 연수구 G 일원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방음터널 지붕 위에 설치된 방음판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곳 방음터널 지붕은 지면으로부터 약 6m 정도 높이에 위치해 있고, 깨지기 쉬운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재질의 강도가 약한 방음판들로 덮혀 있어피해자 H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방음판이 깨져 피해자 H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H이 2023. 11. 9. 14:36경 방음터널 지붕 위로 이동하던 중 방음판이 깨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5:25경 신체 여러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I에 대한 사경 작성 진술조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당일 공사 현장에 처음 근무하게 된 피해자가 방음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방음판이 깨져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