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352
판결선고
2025. 6. 2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서, 사실은 2020. 4. 1.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직원 D 등 10명이 정상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D 등이 근무시간을 줄여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9,100,00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5. 25.경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9,095,424원 중 1,679,714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219,578원을 편취하였다.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계양구 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에서, 사실은 2020. 8. 1.경부터 2020. 8.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직원 E 등 15명이 정상 출근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E 등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줄여 휴업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25,093,820원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것처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9. 24.경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5,093,825원 중 8,847,65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5,346,58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 G의 각 문답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D, H, E, I)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기관별 지원금조회, 각 출퇴근기록부, 사업장별조회
2020년 제3 내지 11차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1년 제1 내지 4차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2년 제10 내지 12차 고용유지조치(휴업) 계획신고서, 2020년 제3 내지 11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1년 제1 내지 4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2년 제10 내지 12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20년 제3 내지 11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2020년 3 내지 11회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대상자명단, 2021년 제1 내지 4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2021년 1 내지 4회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대상자명단, 2022년 제10 내지 12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2022년 10 내지 12회차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대상자명단, 2020년 3 내지 11회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명단, 2021년 1 내지 4, 10 내지 12회차 고용유지조치(휴업) 대상자명단
2020년 제3차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 2020년 제3차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3차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보고서, 고용유지조치 대상자명단, 휴직한 피보험자의 수당지급명세, 지원금신청시 제출출근부
예금거래내역조회(주식회사 B – J은행), 각 영수증, 지출결의(품의)서, 가상계좌조회
각 근로계약서, 2020년 3 내지 12월분 급상여대장, 급여이체확인증, 2021년 1 내지 3, 5 내지 10월분 급상여대장, 2022년 1 내지 3, 7, 8월분 급상여대장
등가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고발장, 각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1>,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본문,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1억 5,000만 원이 넘으므로 죄책이 중하다.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 감독을 게을리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전부 및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금을 국가에 납부한 점, 코로나19 등으로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 호텔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그 액수도 1억 5,000만 원이 넘으므로 죄책이 중하다. 대표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 감독을 게을리 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부정수급한 지원금 전부 및 부정수급에 따른 징수금을 국가에 납부한 점, 코로나19 등으로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점, 호텔 직원들이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별지
각주1) 검사는 판시 제1의 가, 나항 각 사기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을 처벌하는 고용보험법(2019. 8. 27. 법률 제16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16조 제2항 제2호가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성립하게 되는 고용보험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나누어 기재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 각 사기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