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588
판결선고
2025. 6.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D은 2020. 6.경 C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E, F, G으로 하여금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들에 대하여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H가 실제로는 C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C에서 근무하던 중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0.경 E으로 하여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E, F, G, H가 2020. 7. 2.경부터 2020. 8. 1.경까지 휴직을 하였다는 취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게 함으로써 2020. 8. 1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6,573,67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63,167,2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의 의견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수사보고서(참고인 I·J·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24. 7. 18.자 사실 확인서 작성자 L 전화진술 청취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본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사업장 전산자료 입수보고 및 그 붙임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37), 자료입수 보고 및 그 붙임서류(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3)
과거거래내역조회, 회신자료,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및 부속서류, C통장내역, C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근로자 H와 관련하여, C은 소재지인 인천 중구 B건물, M호의 사무실(이하 'N 사무실'이라 한다) 외에 인천 중구 O건물, P호에 별도의 사무실(이하 'Q 사무실'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H는 Q 사무실에 출근하며 김 생산·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실제로C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 E, G과 관련하여, E이 업무인수인계를 위하여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출근한 것은 사실이나, 2020년 10월부터는 더 이상 출근을 하지 않고 실제로휴직을 실시하였다. G도 2020년 7월부터 실제로 휴직을 실시하였다. 다만, E, G이 휴직기간 중 C의 업무를 일부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이를 휴직기간 중 정상 근무한 것 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판단
근로자 H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C의 근로자가 아닌 H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H는 2019. 7. 1. C에 입사하였는데, 위 입사 이후 C에서 H 명의로 작성된 서류가 없고, H가 직접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 업무 관련 연락 자료도 없으며, 달리 H가 C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C의 명의상 대표이자 피고인의 아들인 D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서류를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여 H를 C에 채용하였고, H는 메일이 들어오면 항공사나 업체에 팩스로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 다른 업무는 하지 않았고, N 사무실에 주 5일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0~81쪽), 이후2022. 9. 15. 경찰 조사에서도 'H는 메일을 확인하여 첨부서류를 출력한 후 업체에 팩스로 그 서류를 보내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간혹 포장, 분류 업무를 도와주기도 하였으며, N 사무실에 주 5일 출근하여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300~301쪽), 2022. 12. 30. 경찰 조사에서 'H가 실제 근무한 곳은 Q 사무실이고, 서류 전달 업무를 하면서 Q 사무실에서 김과 마스크 판매 업무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출 가능한 자료는 없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제346~347쪽), 2024. 8. 12. 검찰 조사에서는 'H가 Q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하였기 때문에 C의 다른 직원들과는 마주칠 일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22쪽).
이처럼 H가 N 사무실에 출근하여 서류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관하여 D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C의 근로자 E, F, G, J, K는 모두 'H가 N 사무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H가 Q 사무실에서 김 및 마스크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는 N 사무실에 주 5일 출근하여 서류 전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고, D은 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실제 H가 C의 근로자로서 Q 사무실에서 김 및 마스크 판매 업무를 주업무로서 수행하였다면, D으로서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위와 같은 H의 업무를 진술하면 될 것인데, 이를 진술하지 않은 채 H가 N 사무실에 출근하여 서류 전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C에서 2018. 6.경 주식회사 R을 방문하여 김을 납품받기로 하고, 2018. 9.경 위 회사로부터 김을 납품받는 등 C이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김을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1092쪽, 제1131~1132쪽 참조).그런데 C이 김을 납품받은 것은 2019. 3.경이 마지막이고, H가 입사한 2019. 7.경 이후로는 2019. 8.경부터 2019. 12.경까지 7차례에 걸쳐 소액의 김이 기존 거래처(S, T)에 판매되었을 뿐, 새로운 거래가 없었는바, H가 입사한 이후 C의 김 판매 사업은 사실상 지속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H가 주식회사 R 등 김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발주를 넣고, 김 포장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며, 판매처를 발굴하는 등 C의 김 판매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는 H가 C에 입사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H가 C의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H가 C에 입사한 이후 김 판매 업무를 일부 도운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H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피고인의 사업에 간헐적으로 도움을 준 것을 넘어서 Q 사무실에서 주 5일 정상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김 판매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특히 C이 본격적으로 김 판매 사업을 진행하였던 2018. 8.경부터 2019. 6.경까지 기간 중에도 H는 C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H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사로서 김 판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문이다.
C에서 2020. 4.경 마스크를 매입하여(증거기록 제819쪽, 제1016쪽),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사업에 H가 직접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은 한 달 정도 일회적으로 진행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실만으로 H가 2019.7.경부터 계속적으로 C에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 E, G 관련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E, G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부정 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휴직기간 중 계속하여 C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과 D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한다.
G이 D, E 등이 있는 C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한 발언들을 보면, G은 휴직기간 중 지속적으로 C의 업무를 일부라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G의 자필 서명이 기재된 인수증, G이 직접 업무처에 보낸 이메일 등 압수물의 내용도 이를 뒷받침한다.
D은 최초 자진신고 및 경찰 조사 시 E은 2021년 5월 및 6월을 제외하고는 휴직기간 중 근무를 하지 않았고, F, G은 휴직기간 중 전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들이 확인된 이후에는 F이 휴직기간 중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E과 G이 휴직기간 중 주 5일, 하루 8시간을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기는 하나, 매달 일부 업무만을 재택근무 등을 통하여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변경신고나 보고 없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내용과 다르게 근무한 이상, E과 G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휴직)를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것은 허위 신청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부정 수급한 지원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경영난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박종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