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피고인 A과 피고인 B를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899
판결선고
2025. 5. 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 서구 D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작, 설비 등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2007. 4. 12.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이자 공동 경영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공동 관리하고,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ㆍ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E(남, 52세)는 2021.경부터 2023. 7. 14.경까지 주식회사 C의 소재지에 있는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한 근로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23. 7. 14. 13:1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F, 근로자 G로 하여금 Y자 모양의 집진기 내부용 덕트(가로 4.3m, 4.3m, 세로 3m, 무게 1.3톤) 상부 취부작업<1>을 마친 후, 하부 취부작업을 위해 천장 주행 크레인 2대(정격 하중 5톤)를 이용하여 덕트를 뒤집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①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②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 훅걸이용 와이어로프<2>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한다)를 구비하고, 그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지장치를 사용하여 인양 중인 와이어로프 등이 훅걸이에서 벗어나 떨어지지 않게 하며, ③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를 통과하도록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① 중량물의 취급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여, 위 덕트 인양 중 덕트가 낙하하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마련하지 아니하고, ② 크레인의 해지장치를 구비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해지장치가 없는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덕트를 인양하게 하다가 덕트와 연결된 체인이 크레인 훅걸이에서 빠지면서 인양되던 덕트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으며, ③ 크레인 사용 작업 반경에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E가 그곳을 지나다가 위와 같이 떨어진 덕트에 깔려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피해자), 시정지시사항(총 38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3>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피고인 A,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 A, B는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이사로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작업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던 점, 이후 다수의 시정지시사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유리한 사정 :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재보험금 약 7,70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들이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사고 후 지적된 안전조치 관련 시정지시사항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위은숙
각주1) 여러 부재를 조립ㆍ부착하는 작업
각주2) 갈고리 모양의 크레인 훅(hook) 부분에 거는 쇠밧줄
각주3)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기재하는 이유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명확히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기재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는 위반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이므로 피고인 A, B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공소장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