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903
판결선고
2025. 8.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
피고인 A는 2025.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5.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사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
누구든지 건설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B에게 명의 대여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2021. 10. 28.경부터 2022. 10.경까지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B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A로부터 명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A로 하여금 2021. 10. 28.경부터 2022. 10.경까지 경기가평군 F에 있는 'G'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제2항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건설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관련사건 목록(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항, 제21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항,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격미달의 업자가 적법한 등록 건설업자의 명의로 공사를 수행함으로써 부실공사나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의 위험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까지 판시 공사에서 위와 같은 위험이 현실적으로 초래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공우진
각주1) 변론종결 후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