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9226 판결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