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26
판결선고
2025. 8.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4.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4.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0.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G 빌딩 6층 H호, I호, 7층 J호에서 K 작전점(이하 '헬스장'이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헬스장의 대표자로 헬스장의 매출 운용, 직원 급여 지급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개명 전 D)은 헬스장의 관리 이사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 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1. 25.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 L에게 '300,000원을 결제하면 헬스장 필라테스 수업을 2022. 8. 23.부터 2023. 4. 22.까지 총 8개월 동안 75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21. 8.경부터 헬스장의 임대료 등이 연체되어 2021. 11.경부터는 관리비 약 3,800만 원이 미납되는 등 임대료 등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피고인 A 소유 부동산에도 강제경매 개시결정, 가압류, 압류 등이 설정되었으며, 헬스장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헬스장 경영악화로 인해 헬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그 계약기간 동안 헬스장을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헬스장 이용권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2명으로부터 합계 15,52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에 대하여)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대하여)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L, AB, AC, AD, E, AE, AF, AG, AH, AI, F,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재산 및 채무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AO 증빙자료 제출: 문자 내용 등), 수사보고서(기망행위 시점 분석)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1피의자 A 임금체불관련 범죄전력 및 후단 경합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2025. 7. 30.자 참고자료(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판결문 2부)
피고인 A,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헬스장 이용대금을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수령한 범행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7, 8, 9, 10, 11, 12, 15, 16, 19, 20, 21, 27, 29)은 C의 단독 횡령범행이고,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용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장의 직원으로 헬스장의 폐업을 예상하지 못한 채 A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을 관리하였을 뿐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의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777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과 C이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이용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헬스장은 피고인들의 범행 이전부터 직원들의 급여체불 및 퇴사, 회원들의 이용대금 환불 지연, 월세와 관리비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A과 C은 범행 이전부터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해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위 헬스장의 경영난을 인지하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 C은 범행 몇 개월 전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위 헬스장의 경영난을 확실히 알고 있었음에도 위 헬스장이 폐업하기 직전까지 본 범행을 이어갔다.
피고인 A은 위 헬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에게 운영 전반을 맡기면서 회원들로부터 수령한 이용대금으로 위 헬스장을 운영할 것을 지시하였고, 범행 기간 도중에 피고인 C이 개인 계좌로 이용대금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피고인 A은 C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이용대금이헬스장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피고인 C이 개인 계좌로 수령한 이용대금 중 일부가 헬스장의 운영비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과 C은 헬스장 운영비를 확보하기 위해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 방식으로 회원들을 유치하기로 모의하고, 위 모의에 따라 범행 기간 내내 회원들에게 이벤트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회원들로 하여금 이용대금을 결제하게 하였으며, 위와 같은 이벤트문자 전송을 통한 회원 유치는 위 헬스장을 폐업하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피고인 C은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대면하여 설명하는 방식으로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워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AO 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개인 계좌로 이용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헬스장 운영과 무관한 사적 용도 (가상화폐 투자금 등)로 유용함으로써 위 헬스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한편 피고인 A은 '본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C의 단독 횡령범행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횡령혐의로 형사고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과 C이 행위 분담에 대한 상호이해에 따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용대금을 편취한 이상 이용대금을 수령한 계좌가 무엇이든간에 공모에 의한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피고인 C이 수령한 이용대금 중 일부를 사적 용도로 유용하였다면 공모에 의한 사기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헬스장 이용대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과 C은 범행의 전부나 일부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2>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 A과 C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다.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은 후단 경합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김샛별
별지
각주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관련된 전과사실은 범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에 직권으로 피고인 A의 범죄전력을 추가한다.
각주2) 다만, 이 판결 선고일 기준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