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9287
판결선고
2025. 8. 13.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재 평가 기기 제작 및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냉난방 기구 설계 및 설치업을 목적으로 D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E연구원은 부산지방조달청을 통하여 2021. 10. 29.<1> '전체 사업금액: 1,950,000,000
원', '세부품명: 방화도시험기', '인도조건: 현장설치', '입찰방식: 전자입찰'이라는 내용으로 방화도시험기를 구매하는 '화재안정성 MTS(Module test system) 구매의 건'에 대해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함)하였고, 이 사건 공고 제안요청서에는 '제안사 수행실적 평가 적용 기준'으로 'Hood 및 Duct system을 자체적으로 설치 및 유지보수 가능한 업체, 시물레이션을 통해 Duct 및 Hood Size 측정이 가능한 업체', '과업의 범위'에 '제안장비 및 설비에 대한 생산설계/구매/공급/전력승압/설치/시운전/인허가/성능 Test까지 수행해야 함. 장비설치 및 전체 시스템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상세설계를 실시하고 제작/설치/시공을 진행한다', 입찰 업체의 제안서 평가 항목에는 '인력투입계획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투입인력 관리 및운용방안, 보유 기술 현황'을 기술능력평가항목으로 평가한다고 각 공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고 입찰에 참여하여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방화도시험기를 제작, 납품할 의사였으면서 D이 방화도시험기를 제작할 인력,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고 D이 방화도시험기를 제작할 것처럼 제안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공고 입찰에 참여한 후 E연구원으로부터 받는 방화도시험기 납품 대금 중 19억 원은 C 주식회사가, 4,500만 원은 피고인 B이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D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D 명의의 사업제안서 작성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1. 11. 17.경 인천 F건물 G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 D은 냉난방 기구 설계 및 설치업을 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고에 명의만 빌려주는 것일 뿐, 화재 평가 기기의 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고, 화재 평가 기기 관련 신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상시근로자는 1명에 불과하고, D이 이 사건 공고에서 공고한 방화도시험기를 제작하지 아니하며, 방화도시험기 제작에 필요한 기자재·시설·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D 명의로 작성한 제안서에 D의 회사설립 배경을 '당사는 기존에 여러 화재 예방/시험 기기들을 수입하는 것에 비중이크던 것을 국내에서 자체 기술 개발 및 제작하여 적정한 가격과 높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화재 평가 기기를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국내 기술만을 이용하여 장비의 구축 및 제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관장할 기능을 '당사는 현재 화재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고자 화재평가시험기기 사업을 운영 진행하는 회사로서 대규모의 장비를 직접 개발 및 제작 가능한 국내에몇 안 되는 신기술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 인원을 '상시근로자 9명', 사업장 생산 방식을 '자사제조 70%, 외주가공 30%', 기자재·시설·장비 보유현황을 '실대형 화재실험 집진시스템'이라고 각 기재한 후 온라인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였고,2021. 12. 3. 군산시 H에서 열린 이 사건 공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평가 과정에 D 직원이 아닌 I을 통해 마치 D이 위 제안서 내용대로 인력, 시설 등을 구비하고, 방화도시험기를 제작할 업체인 것처럼 발표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위계에 따라 2021. 12. 23. E연구원은 D을 이 사건 공고의 사업 계약자로 선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낙찰 업체들과 A의 담합 의심점에 대해), 수사보고서(E연구원 발주 사업입찰 참여 업체별 평가서류 등 첨부), 수사보고서(관련 사업 검수 조서 첨부 및 A의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서(D이 A가 관리 및 지배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소명 등), 수사보고서(D B 계좌 거래내역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D B의 증빙자료 미제출 관련)1. 긴급공고사유서(화재안정성 MTS 구매의 건), 제안요청서(화재안정성 MTS 구매의 건),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화재안정성 MTS 구매의 건), 나라장터 입찰공고(화재안정성 MTS 구매의 건) 캡처 사진, 나라장터 개찰결과(화재안정성 MTS구매의 건), 물품계약서
화재안정성 MTS 장비 도입 평가계획 공문, 심의평가 자문회의록, 화재안정성 MTS 업체 평가표
화재안정성 MTS 장비 검사조서, 2023. 7. 6.경 촬영된 화재안정성 MTS 장비 사진,2022. 11. 8.경 작성된 화재안정성 MTS 장비 검사조서에 첨부된 사진의 캡처 화면 1. D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화재안정성 MTS 구매의 건 계약서(A, B)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입찰 참가자격이 제조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이 금지되지도 않으며 공급업체가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지도 않으므로, 화재평가시험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D이 공급업체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그 제조업체인 C에 이를 하도급하여 C가 계약목적물인 화재안정성MTS를 제조하여 납품한 것을 두고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실은 C가 이 사건 입찰 대상인 화재안정성MTS 공급계약을 이행하는 것임에도 마치 D이 사업자로서 그 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D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D의 계약이행능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한 제안서를 입찰서류로 제출하고 이를 제안서 평가절차에서 발표한 것은 위계로써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그 명의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그 사업자로 선정되었을 뿐, 실제로 계약 목적물인 화재안정성 MTS의 제작 및 설치, 납품과 검수 등 그 계약의 이행은 전적으로 C가 수행하였고, D이 위 화재안정성 MTS의 제작 및 설치, 납품, 검수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며, 처음부터 그럴 의사였다.
D은 이 사건 입찰 대상인 화재안정성 MTS 공급계약의 계약대금으로 1,945,000,000원을 지급받고는 그 중 약 98%인 1,900,000,000원을 C에 지급하였고, 이 역시 이 사건 입찰 참가 전부터 이미 약정된 사항이었다.
심지어 이 사건 입찰절차에서 제안서 등 입찰서류의 작성은 물론이고 가장 중요한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절차에도 D은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서류 중 가장 중요한 제안서를 마치 피고인들이 함께 작성한 것처럼 주장하나, D의 회사 현황 등 형식적 기재사항 외에 이 사건 입찰 대상인 화재안정성 MTS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내용을 그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력이 전혀 없는 피고인 B이 함께 작성했다는 것은 전혀 믿을 수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서류 중 가장 중요한 제안서에서 D을 화재평가시험기기 사업을 하는 회사로 소개하면서 D이 대규모의 장비를 직접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는 신기술과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주요 장비로서 실대형 화재실험 집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도 9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을 화재안정성 MTS를 제작할 인력으로 명시하여 구체적인 인력투입 및 운용 계획까지 기재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고, 대부분 C의 것을 마치 D의 것인양 기술한 내용들이었다. 나아가 제안서에는 D의 사업장 현황을 "자사제조 70% / 외주가공 3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저희 D 기준이 아니라 A의 C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입찰의 목적은 단순한 물품구매계약이 아니라 발주처의 사업장에 화재안정성 MTS를 맞춤형으로 특수 제작 및 설치하는 계약이므로 실제 그 계약을 이행할 사업자가 누구인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사업자들 간에 공정한 평가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사업자가 이를 숨기고 입찰에 참가한 것은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입찰에서 사업자 선정은 단순히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가격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제안서의 제출 및 발표 등의 평가절차를 통해 기술능력에 대한 평가점수를 일정 점수 이상 받아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고 그 협상적격자중에서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단계별 절차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제안서에 보유 기술과 특허, 장비와 전문인력은 허위로 기재한 것은 물론이고 마치 D이 입찰 대상인 화재안정성 MTS 시스템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전문적 기술과 이해가 있는 것처럼 D 명의로 해당 사업에 관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D의 직원이 아닌 사람이 마치 D의 직원인 것처럼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의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기술능력에 대해 기준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아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것 역시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제안서 발표 등의 평가절차에 불참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그 평가절차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받지 못하면 협상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제안서에 허위로 기재한 D의 기술, 장비, 인력현황 등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입찰에서의 기술능력 평가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는 사소하거나 부수적인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입찰 공고문에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공고문에 포함된 제안요청서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 해지함"이라는 문구가 있다.
피고인들은 마치 공급업체와 제조업체가 협력하여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서 공급업체인 D이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제조업체인 C에 일괄하도급을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처음부터 이 사건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되기만 할 뿐 화재안정성 MTS의 제작, 설치, 납품 등 그 계약의 이행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관여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절차도 사실상 C를 운영하는 피고인 A가 수행하였을 뿐 피고인 B은 거의 관여한 게 없는 이상, 이는 단순한 일괄하도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은 화재안정성 MTS의 제작 과정에서 D이 C에 어떤 부품을 공급하여 마치 그 계약의 이행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로 해당 물품이 화재안정성 MTS의 제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사업예산은 1,950,000,000원으로 공지되어 있었고, 실제 입찰 및 협상 결과 계약금액을1,945,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이 체결된 후 D은 2022. 1. 3. C와 화재안정성 MTS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900,000,000원으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1,945,000,000원 중 4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900,000,000원을 C에 지급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저와 A 대표는 낙찰에 응찰하기 전부터 구두로 이미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만 낙찰된 이후에 별도로 작성한 겁니다", "A 대표가 자신은 19억 원을 받아야 하니까 참고해서 입찰 금액을 산정하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19억 4,500만 원으로 입찰에 응해서 저희는 4,500만 원을 받기로 한 겁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통상적인 하도급대금의 결정 방식과 다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입찰 바로 얼마 전까지 M 주식회사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었고 과거 주식회사 N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입찰에 이들 회사가 참가하기 때문에 상도상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의사가 없었는데 피고인 B이 자신이 입찰에 참가할 테니 사업자로 선정되면 제작을 맡아달라고 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상인으로서의 도리 또는 의리에 어긋나지만 몰래 다른 업체를 도와 사업자도 선정되도록 한 다음 그로부터 일괄하도급받아 그 경제적 이익의 대부분을 챙기는 것은 상인으로서의 도리나 의리에 어긋나 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저는 냉난방기 조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시로 나라장터에 들어가사 E연구원에서 냉난방기 입찰이 뜨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화재안정성 MTS 기기 입찰 사업이 발주가 떴는데, 저희하고는 맞지 않으니 응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그러던 중에 제가 친한 친구 A에게 전화하여 나라장터에 화재안정성 MTS 기기 입찰사업 공고가 떴는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A가 자신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대표(A)가 하는 말이 자신은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 대표가하는 말이 자신은 이번에는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 대표가 자세히는 말하지 않고 입찰을 참여할 수 없을 만한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로 입찰에 참여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전 대표가 화재안정성 MTS 기기를 제작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전 대표 말로는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이름으로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라고 진술했고 피고인 A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입찰은 관련 분야도 아니어서 참가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B이 굳이 피고인 A에게 입찰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고 피고인 A가 참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입찰에 참가하기로 마음 먹게 되었다는 입찰 참가 경위에 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C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는 등 회사를 계속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입찰 참가자 중 하나인 M에 조만간 E연구원이 발주할 실 화재시험장비, 난연시험장비 등을 수주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 회사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주활동의 일환으로 오래전부터 발주처와 접촉하면서 이 사건 입찰 참가를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입찰공고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에 퇴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M 몰래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D을 운영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다른 입찰참가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업체가 다른 업체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한 사안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발주처에 대한 관계에서는 해당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문제 없이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피고인 A와 발주처의 유착을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입찰참가자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제안서 평가절차에 불참하는 바람에 사실상 D의 단독 입찰과 같은 상황에서 사업자로 선정되게 된 측면도 있다.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을 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명의대여를 통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사업자를 숨기고 겉으로 내세운 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할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이 19억 원이 넘는 입찰에 참가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입찰의 공정이 저해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조차 여전히 적법한 하도급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판사 이창경
각주1) 공소장에는 이 사건 입찰 공고일이 "2021. 11. 4."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입찰공고문이 게시된 날은 2021. 10. 29.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