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792,2024
판결선고
2025. 12. 22.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44)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20고단3)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8. 18.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70)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받고 2021.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79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다.
피고인은 2020. 4. 9.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분양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연수구 E 토지를 매입해 상가를 신축하려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내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E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후 그 즉시 F으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8.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지인인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인천 연수구 E 토지를 매입해 상가를 신축하려는데 소유권이전등기비용 2억 원을 빌려주면 지인 소유의 인천 중구 M 외 4필지 약 3,000평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21. 4. 5.까지 이자를 붙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사정이 열악하였고 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위 E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정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8.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4고단9297』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3.경 경기도 이천시 NO빌딩, 3층) 공증인 P 사무소에서 피해자 Q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4부 이자를 주고, 3개월후에 갚겠다. 그리고 못 갚을 경우, 담보로 경기도 이천시 R건물 6세대(S호, T호, U호, V호, W호, X호)를 제공하고, 위 담보물이 분양계약 체결되는 경우 세대당 1,00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말하면서 매도인이 Y으로 기재된 위 R건물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6매)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이 낮아 피고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Z의 명의를 빌려 대표를 Z로 하여 주식회사 C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미 사업이 부진하여 위 인천지방법원 2020고약24427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2017년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였고 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고단3,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2670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한 상태였으며 2017년에 완공한 AA건물 9세대 공사와 2018년도에 진행한 위 R건물 7세대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분양이 저조하여 위 빌라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변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R건물 6세대(S호, T호, U호, V호, W호, X호)에 대하여 2018. 3.22. 수탁사 주식회사AB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매도인이 Y으로 기재된 위 R 건물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에 대한 각 분양계약서는 위 R건물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에 대한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본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약정과 같이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16:19경Y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92』
증인 B,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B,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각 차용증,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H 명의 I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분양계약서, 거래내역, 현금보관증
수사보고(직후 계좌명의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차용당시에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각 차용일로부터 매우 짧은 기간 내에 해당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각 차용 당시에 피고인은 이미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각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 방안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A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인천 연수구 E)에 대한 매매계약이 2020. 12. 8.경에야 이루어진 점, ③ 피고인은 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물을 선분양해서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고 하나 이는 막연한 기대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선분양을 위한 공사자금 마련을 위해 PF대출을 받고자 했고 이를 위해 2021. 3.경 PM담당자에게 자문을 구하며 대행수수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PF대출 절차가 실제 진행된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지인 소유인 인천 중구 M 외 4필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해당 토지 소유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허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4고단9297』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Q,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이천시 R건물), 공정증서, 이체확인증, 분양계약서, 거래내역서, 회신자료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매우 크고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유사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중 출석을 회피하고 도망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은숙
각주1) 이 사건 각 사기죄 범행일 이후에 판시 범죄전력기재 확정판결이 3개 있고, 각 확정판결의 범행일시가 모두 2021. 4. 17. 이전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