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고단9326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