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5. 22. 선고 2024고단940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