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44
판결선고
2025. 4. 17.
범죄사실
[전제사실]
H은 화성시 I에 있는 ㈜J의 대표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J 소속 근로자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H은 매출 감소로 인한 회사의 운영자금 충당과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자, 2020. 7. 31.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직원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휴업한 것처럼 휴직동의서를 비롯한 서류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2020. 8. 4. 고용유지지원금 4,137,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00,657,670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1. 화성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21. 1. 1.부터 2021. 1. 31.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H은 2021. 2. 26.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21. 3. 2. 고용유지지원금 7,731,33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경 위 ㈜J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20. 5. 13.부터 2020. 6. 12.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H은 2020. 9. 2.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20. 9. 9. 고용유지지원금 6,024,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6,170,9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6. 22. 위 ㈜J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H은 2020. 9. 2.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20. 9. 9. 고용유지지원금 7,857,71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3,841,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20. 4.경 위 ㈜J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20. 5. 13.부터 2020. 6. 12.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H은 2020. 9. 2.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20. 9. 9. 고용유지지원금 6,024,0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5. 25. 위 ㈜J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20. 6. 1.부터 2020. 6. 30.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H은 2020. 7. 31.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20. 8. 4. 고용유지지원금 4,137,44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2,22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20. 4.경 위 ㈜J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20. 5. 13.부터 2020. 6. 12.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H은 2020. 9. 2.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20. 9. 9. 고용유지지원금 6,024,02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7,494,2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20. 6. 22. 위 ㈜J 사무실에서, H이 위와 같이 사실은 휴업을 하지 않을 것임에도 마치 휴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2020. 7. 1.부터 2020. 7. 31.까지 휴직을 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작성하고, H은 2020. 9. 2. 수원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서울중부지방고용노동 경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휴직동의서를 첨부해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여 2020. 9. 9. 고용유지지원금 7,857,7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내역, 각 고용유지조치지원금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제32조 제1항(거짓으로 국가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방조한 점), 각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제도로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동 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 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다만 피고인들이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들이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각 피고인들이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액수,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