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66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22. 부터 2023. 9. 22.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사한 D의 퇴직금 13,917,17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D의 증언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D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는 주장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D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D은 법정에서 2018. 7.경부터 근무하였는데 2020년경부터는 1, 2월에 손님이 없어 근무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D은 손님이 없는 시기에 근무를 잠시 중단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과 D 사이에 매년 12월 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그 다음 해 3월에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판사 황윤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