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13. 선고 2024고정38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위치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0.부터 2023. 7.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177,73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곽여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