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구단511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 1. 13. 15:0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신축공사 현장 7층에서 공용부위 복도와 외부샷시 틈 사이의 방화보드 설치 작업 중 사다리에서 낙하하여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요추 제2번 파열골절을 입었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3. 11.30.까지 요양한 후 2023. 12. 8.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4. 2. 1. 원고가 '척추의 중증도의 기능장해(흉추12번 - 요추3번 후방기기 고정술) 및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0급00호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의 척추 신경근에 '뚜렷한 근위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척추에 중증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분류되어 제9급의 장해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척추의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이 확인되지 않는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인 피고 D병원은 원고의 증상에 대해 "수상 후 1년여가 경과하고 척추MRI 검사에서 수술 부위에 특이 소견 없음. 척추유합술(T12-L3 PLIF 상태) : 42.22% 운동제한(중등도 기능장해). 우측 하지 족하수 : Grade 1. 뚜렷한 근위축없음"이라고 진단하였다.

2)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척추 신경근에 뚜렷한 근위축이 없고 중등도의 척추신경근장해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인 피고 D병원의 진단과 일치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