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국적의 외국인으로, 1999.
3. 25.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이래 여러 차례 입ㆍ출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6. 6.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5. 6. 2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2018. 7. 5. 재외동포(F-4) 자격으로, 2020. 12. 11.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2022. 12. 13.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855)에서 ‘원고가 2022. 9. 5.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라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23노29), 2023. 12. 2. 확정되었다.
피고는 2024. 5. 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4. 6. 6.로 정하여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호증, 을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록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2년 가까이 재범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
원고는 재외동포로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고는 약 25년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하였던 점, 원고의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도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3호)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제4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0%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3호, 제8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규정 내용과 형식, 출국명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하면, 출국명령은 행정청의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될 필요성이 있어, 피고는 출국명령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14호증, 을 제3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츼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앞서 본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하면 출국명령의 발령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공익적 측면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원고가 범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결코 가벼운 범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 이전(2021. 10. 16)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던 전력 등을 고려하한다면, 출입국관리행정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엄격하고 단호한 조치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원고는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약 6년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도 있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취업한 사실도 있다. 또한 원고는 2008.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08고정1672)에서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판결을, 2011. 4. 29. 같은 지원(2011고약2776)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2. 수원지방법원(2017고약5502)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원고의 범죄이력 등을 고려한다면, 과연 원고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하였음이 분명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인 것도 명백하므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 13호), 피고는 원고가 자진출국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다는 등의 불이익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공공의 안전 내지 사회질서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 규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영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