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3. 6. 선고 2024구단529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24.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8. 7. 1. 부사관으로 임관하였고 2017. 1. 6.부터 공군 3여단 C포대 방공포병부사관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22. 3. 30. '22년 1분기 주진지 기동훈련' 2일차 행동화훈련을 위하여 08:00경 출근한 후 08:20경 통합무기고에서 개인총기를 수령하여 생활관 옆 도로 오르막길을 걷던 중 의식을 소실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망인은 같은 날 08:44경 김포시 소재 'D병원'으로 이송되어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폐색 소견이 있어 관상동맥확장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으나, 2022. 4. 9. 21:0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직접 사인 : 급성 심근경색).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4. 2. 27. 유족으로서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으로도 의제된다}.

라.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24. 8. 20.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자연 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평소 08:30부터 17:30까지의 일과근무와 3일~5일에 한 번씩 평일 15:30부터 익일 08:30까지, 주말·휴무일 08:30부터 익일 15:30까지 무수면 당직근무가 있는 격무를 수행해 왔고,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부터는 2회 비상대기근무와 주진지 전개훈련에 참여하는 등 과로 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최저 기온은 섭씨 4도로 일교차가 큰 날씨였고, 망인이 속한 부대에는 계단과 오르막길이 많은데 망인은 실제로 오르막길을 오르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참여한 주진지 기동훈련은 적 도발 시 국가 수호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기 위해 진행한 훈련으로 '경계'에 해당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이다. 따라서 망인의사인은 망인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망인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예비적 청구)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망인이 위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 내역

가)

망인은 E생으로 이 사건 사고 무렵 사격통제반 소속 사격통제운용담당 직책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천궁포대 레이다/사격통제장비 점검 및 운용, 방공 작전 임무수행(MCRC 및 ICC 협조), 사령부 및 여단 개인/부대표준화평가 수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비상대기근무 내역

①

망인은 비상대기근무에 투입될 경우에는 상급부대 계획에 의거 방공작전및 훈련 수행, 무기태세별 비상대기태세 유지, 사통·발사장비 및 보급업무 수행, 레이다 성능점검 시행 및 결과 분석, 편제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장비 피뢰침 및 케이블 점검과 현황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망인의 부대의 평일 일과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비상대기근무투입시간은 평일의 경우 익일 08:30까지, 주말 및 휴일의 경우 당일 08:30부터 익일 15:30까지이고, 평일 비상대기근무의 경우 익일 08:30에 근무 종료 후 해당일에 휴무가, 주말 및 휴일 비상대기근무의 경우 익일 15:30에 근무 종료 후 익일 휴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1>.

③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망인의 비상대기근무 투입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사고 이전 1주일간 근무 내역

①

2022. 3. 23. 수요일 08:30 ~ 24:00 비상대기근무

②

2022. 3. 24. 목요일 00:00 ~ 08:30 비상대기근무

③

2022. 3. 25. 금요일 08:30 ~ 17:30 정상근무

④

2022. 3. 26. 토요일 08:30 ~ 24:00 비상대기근무

⑤

2022. 3. 27. 일요일 00:00 ~ 15:30 비상대기근무

⑥

2022. 3. 28. 월요일 휴무

⑦

2022. 3. 29. 화요일 06:30 ~ 21:30 주진지 전개훈련

⑧

2022. 3. 30. 수요일 08:00 주진지 전개훈련 투입

2)

이 사건 사고 이전 망인의 건강검진 및 진료 내역

가)

건강검진결과

①

2019. 11. 22.자

㉮

종합소견 : 기타흉부질환[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심비대증)이 보입니다.], 이상지질혈증,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

㉯

키/몸무게 : 17*/93.7(복부 비만)

㉰

고혈압 : 141/86(유질환자)

㉱

공복혈당 : 220(당뇨병 의심)

㉲

생활습관 : 금연 필요, 절주 필요, 근력운동 필요

②

2020. 11. 25.자

㉮

종합소견 : 기타흉부질환[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심비대증)이 보입니다.], 고혈압

㉯

키/몸무게 : 172.7/94.7(복부 비만)

㉰

고혈압 : 140/96(유질환자)

㉱

공복혈당 : 219(유질환자)

㉲

생활습관 : 금연 필요, 절주 필요, 근력운동 필요

③

2021. 11. 25.자

㉮

종합소견 : 간질환, 고혈압

㉯

키/몸무게: 172.7/98.9(복부 비만)

㉰

고혈압: 138/74(유질환자)

㉱

공복혈당: 170(유질환자)

㉲

흉부촬영 : 정상

㉳

생활습관: 금연 필요, 절주 필요, 신체활동 필요, 근력운동 필요

나)

치료내역

①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7. 8. 18. 상세불명의 흉통 1회, 2017. 10. 18.부터 2017. 12. 6.까지 발작성심방세동 19회, 2017. 11. 9.부터 2017.12. 6.까지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3회, 2018. 11. 30.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1회, 2017. 10. 11.부터 2022. 3. 22.까지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36회등의 진료를 받았다.

②

망인 소속 부대의 군의관이 작성한 소견서에는 '망인은 5년여 전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진단받아 F병원에서 약물치료 중이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사고 관련 진료기록

가)

응급실 초진 진료기록지(2022. 3. 30.) : 금일 아침부터 무언가 몸이 안좋다고 호소. 호흡곤란, 흉통 등 호소는 없음. 걷는 도중 갑자기 쓰러짐

나)

영상검사판독소견서(2022. 3. 30. 관상동맥 조영술)

①

LAD - 근위 좌전하행지 99% 협착증, 중심 좌전하행지 미만성 60% 협착증, 원위 좌전하행지 99% 협착증

②

LCx - 근위 좌회선동맥 60~70% 협착증

③

RCA - 근위 중심 우관상동맥 미만성 50% 협착증, 원위 우관상동맥 미만성 80% 협착증

④

임상진단명 : ST분절 상승 심근경색, 3혈관질환, 심장정지

4)

이 법원 감정의들 소견의 요지

가)

직업환경의학과 G

①

원고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라 발병일 직전 1주일간(2022. 3. 23.~3.29.)의 업무시간을 산출하면 업무 중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가정 하에 84.25시간으로 계산된다. 발병 전 2주~12주 전까지의 업무 시간에 대해 첨부해 주지 않았으나, 발병 2 주전~12주전 사이에 일상적으로 수행하였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을 60시간으로 가정하여도 40% 이상 업무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단기과로'의 관점에서도2022. 3. 23.~3. 29.의 발병 직전 1주일의 근무 시간은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②

한랭(동절기 가옥 외 작업) 및 온도변화, 큰 일교차에 노출되는 것은 심근경색의 유발요인이라 알려져 있다. 숨이 차는 강도 높은 신체활동을 할 경우 급성 심근경색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수축기혈압 138mmHg, 이완기 혈압 74mmHg은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나, 고혈압에 대한 약물 치료 중인 환자인 것을 고려할 때 망인은 고혈압 유질환자로 보는것이 합당하다. 급성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공복 혈당 수준이 170mg/dL일 경우 혈당 조절이 적절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이 된다. 흡연 및 음주, 높은 BMI 혹은 비만은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에 해당한다.

나)

심장내과 H

①

급성 심근경색이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벽에 콜레스테롤등이 쌓이는 동맥경화증이 진행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동맥경화증이 진행한다고 해서 모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발병하는 것은 아니며 동맥경화증이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진행할 경우에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발병한다. 취약형 죽상경화반을 가진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 섬유성 뚜껑이 균열되거나 파열되어 혈관 내 혈전이 생기고 완전한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기전이다.

②

망인의 2022. 3. 30. 심정지 후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 상의 '근위 좌전하행지 99% 협착증, 중심 좌전하행지 미만성 60% 협착증, 원위 좌전하행지 99% 협착증, 근위 좌회선동맥 60~70% 협착증, 근위-중심 우관상동맥 미만성 50% 협착증, 원위 우 관상동맥 미만성 80% 협착증'의 소견은 상당기간, 최소 수년에 걸쳐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취약형 죽상경화반을 가진 내재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급성 심근경색중 이 발생하였다.

③

관상동맥경화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취약형 죽상경화반을 가진 내재적 요인이 형성된 상태에서 추운 날 아침 훈련이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심근경색과 이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 변화, 신경내분비계 변화, 혈역학적 변화, 혈액응고 활성화, 면역계 활성화를 통한 염증 반응 증가 등의 기전을 통해 부정맥, 심근허혈 및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인구에서 직장 스트레스나 개인 생활 스트레스를 겪는 성인은 관상동맥 심장질환및 뇌졸중의 발생 위험이 1.1배에서 1.6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혈전 생성을 유발하는 혈소판의 활성화를 의미하는 단핵구-혈소판 응집체(Monocyte-Platelet Aggregates, MPA)가 급격히 증가하며 수축기 혈압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일교차가 큰 추운 날씨와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이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하였고 취약형 죽상경화반을 가진 내재적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망인이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는 상태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하였고 관상동맥의 주 혈관 3개 모두에서 중증의 관상동맥 협착을 가진 위험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및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되므로 당시 훈련 상황이 망인의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한다.

⑥

만일 망인이 사망 전 과로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면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망인의 경우 이미 관상동맥의 여러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관상동맥경화 및 고도의 협착이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사망 직전 망인이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는 근거가 없다면 망인의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병은 기저질환이나 생활습관 등 개인적 소인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⑦

2022. 3. 30. 입원 당시 시행한 혈액 검사 상 당화혈색소가 8.9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당뇨병 환자의 당화혈색소 조절 목표가 6.5 이하인 것으로 감안하면 당뇨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고혈압의 경우 당뇨가 동반된 경우 130/80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인 것을 감안하면, 고혈압 관리 역시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흡연 및 음주라는 위험인자도 교정되지 않고 있었다.

⑧

기존에 치료받은 흉통은 발작성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의 발생으로 인한 흉통으로 추정되며 이번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한다. 건강검진 상에서 기재된 '심비대증' 소견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견은 아니다.

⑨

망인의 경우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 및 이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50-60대 환자에서나 볼 수 있는 중증의 관상동맥의 죽상경화증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망 직전의 훈련 상황에 기인하였다기보다 그간 무 증상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만성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외부적 스트레스에 의해 쉽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단지 '추운날씨와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시켰다는 의미로 '촉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단기간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저질환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키는 상황은 '취약형 죽상경화반의 파열과 이로 인한 급성 심근경색의 촉발'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죽상경화반의 진행 및 취약형 죽상경화반으로의 진행'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0, 13호증,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보완감정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인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의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이나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이거나 본인의 과실 또는 사적인 사정이 그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로 경합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그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망인의 2022. 3. 30. 심정지 후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 의하면 망인은 최소 수년에 걸쳐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진행하여 왔고, 관상동맥의 주 혈관 3개 모두에서 중증의 관상동맥 협착이 있었으므로, 적절한 진단과 시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및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부터약 5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등을 진단받아 약물치료 중이었음에도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복부비만 상태가 지속되고 고혈압 및 혈당 관리를 적절히 해오지 못하였으며 흡연 및 음주도 중단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오랜 기간 진행된 매우 중증의 관상동맥 동맥경화라는 기저질환과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한 망인의 생활 습관 등이 망인의 사망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가의 수호 ·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재해사망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라 함은 군인이나 경찰 ·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사망이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국가유공자법에 관한 대법원 2007. 9.6. 선고 2006두67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의 원인이 된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 사건 사고 발생 1주일 전부터 이어진 비 상대기근무와 주진지 기동훈련에서 비롯된 업무상 부담 및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로 인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중증의 관상동맥 동맥경화라는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교육훈련또는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비상대기근무는 군부대의 특성상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상시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근무 형태이므로 일반 근무에 비해 피로도와 긴장도가 높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이 근무한 부대의 비상대기근무는 야간 무수면 근무를 포함하고 있는바, 이러한 형태의 비상대기근무가 반복될 경우 취침시간의 불규칙, 수면부족, 생활리듬 및 생체리듬의 혼란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신체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질병의 발병·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 상대기근무 후 일정 시간 휴무가 주어지지만 비상대기근무 간격이 짧을 경우 충분한 회복시간을 가지지 못한 채 다시 업무에 투입되어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1주일 전 2022. 3. 23. 비상대기근무를 하고, 불과 3일 후인 2022. 3. 26. 비상대기근무를 또 하였으며, 다시 3일 후인 2022. 3. 29.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진지 기동훈련에 참여하였다. 더욱이 비상대기근무 후에 휴무가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2022. 3. 23.부터 2023. 3. 29.까지 업무시간을 계산하면 74.8시간<2>이 되는바, 그 업무시간 자체만 보더라도 망인의 업무 부하가 상당하

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상대기근무의 성격, 비상대기근무 및 주진지기동훈련 사이의 간격, 망인의 업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 및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하였을 것이고 망인은 그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한 채 계속적으로 업무와 훈련에 투입되었다고 보인다.

나)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별표1]은 심근경색증이 "직무수행또는 교육훈련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직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를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별표3]은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를 원인으로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 고시) I.1.나.항은 그러한 경우란"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준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가 된다 할 것이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1주일 동안의 업무시간은 74.8시간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인의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2022. 1. 1.부터 2022. 3. 30.까지) 동안의 망인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약 39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비상대기근무 종료일 기준 익일의 휴무가 제공됨을 전제로 계산하였으므로 그 계산이 일부 부정확하기는 하나 망인의 정상근무 시 일과 시간, 평일 및 주말 비상대기근무 내역, 연가 내역, 초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 12주(2022. 1. 1.부터 2022. 3. 30.까지)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피고가 계산한 것 에서 몇 시간 추가되는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계산 내역은 발병전 1주일의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발병 전 1주일을 제외한 이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그보다 더 낮을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이내의 망인의 업무시간은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동안의 1주 평균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음이 명백하다.

다)

감정인 H은 '일교차가 큰 추운 날씨와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급성 심근경색의 발생 및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훈련 상황이 망인의 심혈관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킬 정도로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촉발'과 '악화'의 의미에 대해 '촉발'은 취약형 죽상경화반을 가진 환자의 경우 가벼운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쉽게 급성 심근경색이 유발될 수 있다는 의미이고 기저질환을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시키는 것은 '취약형 죽상경화반의 파열과 이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의 촉발'이라는 의미라기보다 '죽상경화반의 진행 및 취약형 죽상경화반으로의 진행'을 의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 법리에서 '촉발'과 '악화'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악화'의 의미가 '죽상경화반의 진행 및 취약형 죽상경화반으로의 진행'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감정인 H은 '망인이 사망 전 과로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면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급성심근경색증이 발병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는바, '망인이 사망 전 과로 및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이를 '악화'와 구분되는 '촉발'의 개념으로 분리할 수 없다.

라)

① 망인이 수년 동안 중증의 관상동맥 동맥경화라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월 2회에서 월 6회(월 6회의 근무를 한 것은 1회뿐이고 그 외에는 모두 월 2회에서 4회 사이이다)에 이르는 비상대기근무를 포함하여 군에서의 직무 수행을 별다른 문제없이 하여 온 점, ② 대부분의 경우 비상대기근무 사이의 간격은 4일 이상이었고 그 간격이 3일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점, ③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무렵 외에 비상대기근무에 이어 훈련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 2회의 비상대기근무, 1회의 주진지기동훈련 참여로 인하여 업무시간이 단기간 급격히 증가하였던 점, ⑤ 망인은 그로 인해 누적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2. 3. 30. 주진지 기동훈련 2일차에 참가하여 개인화기 불출 후 오르막길을 이동하는 상황에서 의식을 잃게 된 점, ⑥ 취약형 죽상경화반을 가진 상태에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 섬유성 뚜껑이 균열되거나 파열되어 혈관 내 혈전이 생기고 완전한 폐쇄로 이어지는 것이 급성 심근경색증의 발생 기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망인이중증의 관상동맥 동맥경화라는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급성 심근경색 발병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 1주일 동안과 같은 업무의 과중이 아니었더라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업무의 과중 및 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저질환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급성 심근경색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우영

각주1) 비상대기근무 시간 및 휴무와 관련하여 여러 증거들에 나타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나, ① 갑 제13호증(사실조회회신서)에는 평일, 휴일 구분 없이 비상대기근무 시간이 '해당일 15:00 ~ 다음날 15:30'이고 휴식은 '비상대기업무수행 후 익일 1일 보장된다', '당일 비상대기근무 투입 시 익일 근무OFF를 시행하고 있고, 익일 근무OFF와 별개로 비상대기근무자는 초과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므로, 비상대기근무 정상근무시간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갑 제5호증(지휘관 의견서)에는 무수면 방공작전 대기임무 근무가 '평일 15:30부터 익일 08:30까지, 주말·휴무일 08:30부터 익일 15:30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을 제3호증(공군본부 심사제출자료)에는 '비상대기근무 투입시간 평일 : 당일 08:30~익일 08:30, 휴일 : 당일 08:30~익일 15:30'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휴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 점, ④ 평일의 경우 비상대기근무의 개시 시점과 무관하게 평일 08:30에 출근하므로 망인의 업무시간 계산에 차이가 없는 점, ⑤ 망인은 2022. 3. 26.(토)에 비상대기근무를 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이 2022. 3. 28.(월)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2022. 3.28.에 망인의 연가나 공가사용 내역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주2) 평일 비상대기근무 시 익일 아침은 휴식시간이 없다고 가정하면,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고, 합계 74.8시간(= 14.1+10.3+8+14.1+15.3+13)이 된다.

각주3) 2022. 3. 23. 08:30 ~ 24:00 : 점심, 저녁 휴식시간 각 1시간 가정. 22:00 이후에는 30% 가산 = 14.1 ( = 15.5-2+2×0.3 )

각주4) 2022. 3. 24. 00:00 ~ 08:30 : 06:00가지 30% 가산 = 10.3 ( = 8.5+6×0.3 )

각주5) 2022. 3. 25. 08:30 ~ 17:30 : 점심 휴식시간 1시간 가정 = 8 (= 9-1 )

각주6) 2022. 3. 26. 08:30 ~ 24:00 : 점심, 저녁 휴식시간 각 1시간 가정. 22:00 이후에는 30% 가산 = 14.1 ( = 15.5-2+2×0.3 )

각주7) 2022. 3. 27. 00:00 ~ 15:30 : 아침, 점심 휴식시간 각 1시간 가정. 06:00가지 30% 가산 = 15.3 ( = 15.5-2+6×0.3 )

각주8) 2022. 3. 29. 06:30 ~ 21:30 : 아침, 저녁 휴식시간 각 1시간 가정(점심은 비상급식 훈련이므로 휴식시간 제외) : 13 ( = 15-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