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지방교육행정서기로 2023. 1. 1.부터 2023. 9. 30.까지 B중학교의 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C는 2023. 3. 1.부터 위 학교의 교사로 재직한 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3. 10.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언행’이라 한다)가 있고 이는 품위유지의 무위반 중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3. 10. 30. 이 사건 위원회의 의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견책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4. 11. 2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인천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4. 1. 30.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언행은 사회통념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언행이 피해자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언동에 ‘영수증의 향기’, ‘네일아트’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표현만으로 이 사건 언동이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사건 언동이 있은 시간이 업무시간 종료 후 야간이었다는 점(다만, 기록상 피해자가 해당 메시지를 확인한 시간은 알 수 없다), 원고의 일방적인 행동이었다는 점 등에서 원고와 어느 정도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언동으로 인하여 다소 불쾌감을 느끼거나 당황할 수 있을 상황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언동이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이지는 아니 한다.
이 사건 언동은 1회에 그쳤고, 이 사건 언동을 전후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외모평가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학교에 재직하면서 다른 교직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소결
결국 이 사건 언행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 또는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의 ‘기타’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나, 이 사건 언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언행의 내용, 횟수, 당사자들의 관계, 이 사건 언행이 행해지 장소와 상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를 피해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칭찬 또는 호감표현의 범주를 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판사 김원목 장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