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나52796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대조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중 2행부터 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주식회사 F(설립 당시 상호는 B 주식회사였는데, 2017. 10. 11. 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회사를 설립하면서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은 1989. 2. 27. 시멘트 벽돌 및 시멘트 브럭 제조, 레미콘 제조 및 판매사업, 각종 시멘트 제품의 생산 및 판매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2017. 10. 11. 주식회사 F의 사업 일부를 분할하여 설립된 회사이다(이하에서는 피고와 주식회사 F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1.경부터 2006. 12.경까지 레미콘 제조회사 등에서 레미콘차량 운전업무를 하였고, 2010. 3.경에는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 소유의 레미콘차량 운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11.경부터는 (차량번호 1 생략)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매수하여 건설 중기대여에 관한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독립된 사업자로서 건설 중기대여업에 종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망인 소유의 위 믹서트럭으로 피고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피고의 거래처에 운반하여 왔다.

다.

망인은 기침과 체중감소로 2021. 3. 30. G병원에 내원하여 2021. 4.경 폐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22. 5. 29.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 선정자들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이다.』

○

제1심판결 제2면 이유 중 "[인정근거]"에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2행의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는"을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 내지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망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로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13행부터 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망인은 1984. 1.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인 2021. 3.경까지 37년이 넘도록 레미콘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그 중 피고에 고용되어 레미콘차량을 운전한 기간은 2010. 3.경부터 2014. 10.경까지로 보이고, 그 이후부터 2021. 3.경까지는 망인이 콘크리트 믹서트럭을 소유·관리하면서 독립된 사업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레미콘운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생산하는 레미콘을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제4면 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을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위 법률이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으로 2020. 1. 16.부터 시행되었다.』

○

제1심판결 제4면 3행의 "2)"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이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 및』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김지향 김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