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3. 선고 2024나5539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609,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5. 9.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피고(반소원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D에서 E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들은 2020. 7. 28. 22:00경부터 2020. 7. 29. 02:25경까지 위 E주점을 이용한 손님들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20. 7. 29. 02:25경 위 E주점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시비를 벌이면서 아래와 같이 상호간에 폭력을 행사하였다.

1)

피고 B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관련자들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는 사이에 머리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들이받아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C는 손으로 원고의 팔을 잡은 채 밀고 당기고,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원고의 몸을 차 원고를 폭행하였다.

3)

원고는 ① 손으로 피고 C의 팔을 잡은 채 밀고 당기고, 머리로 피고 C모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② 위 1)과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얼굴 부위를 가격 당하자 주먹으로 피고 B의 얼굴을 때려 피고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열상및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나.항 기재 각 행위를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3.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약87호로 원고를 벌금 300만 원, 피고 B을 벌금 500만 원, 피고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0. 10. 7.부터 2020. 10. 13.까지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 요추의 신경뿌리병증/좌하지 불완전마비, 제1-2-3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F병원에 입원하여 2020. 10. 8. 수술을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 제2,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가)

적극적 손해(치료비)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턱과 요추의 염좌및 긴장, 비골의 폐쇄성 골절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당시에는 원고가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나 제1-2-3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지 않았다가 2020. 10. 7.경에야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1-2-3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피고들의 폭행 후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기까지 약 2달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는 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수술을 받은 F병원의 진료기록부 중 2020. 10. 7.자 진료 부분에 '현병력: 2달 전부터 상기 증상이 발현되었고 3주 전부터 증상이 심해져 I병원에서 허리주사 3회 약 2주 이상 복용했으나 증상이 지속되자 치료 위해 본원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 증상이 발현된 것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며칠 되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의 취지는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턱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비골의 폐쇄성 골절,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중증, 파열성), 요추의 신경뿌리병증/좌하지 불완전마비, 제1-2-3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입은 위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아래 기재와 같이 치료비 합계 5,935,66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적극적 손해로 기왕치료비 5,935,663원을 인정한다.

나)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사항

원고는 J생 남성으로, 가동기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인 2028. 7. 14.까지이다.

(2)

소득: 도시일용노임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따라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일용노임 이상의 소득금액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개인 사업주인 피해자의 수입이 주로 사업주 개인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E주점을 운영하면서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은 2020년 5,494,556원, 2021년 882,6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은 원고의 경력이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보이므로 그 신고소득액만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수입이 주로 원고의 노무에 의존하고 있어 기업에서의 자본적 수익이 미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외에 나아가 원고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당시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과 비슷한 규모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3)

월 가동일수: 20일

근로기준법이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 · 직종별 · 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월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

(4)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장애의 내용: 지속적인 허리의 통증, 좌측 하퇴부 외측의 감각 소실, 좌측 하퇴의 근위축, 좌측 하지의 족관절 신전 감소, 좌측 하퇴 외측부 감각 감소, 좌측 하지 천골신경근 병증

○

기간별 노동능력 상실률

입원 시작일인 2020. 10. 7.부터 입원 종료일인 2020. 10. 13.까지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0%에 달하고, 그다음 날인 2020. 10. 14.부터 가동기간 종료일인 2028. 7.14.까지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24%(영구장애)로 산정한다.

(5)

기왕증: 불인정

피고들은, 원고가 2009. 3. 4.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우측 신경공 협착증으로 제4-5요추간 추간판 제거와 신경공 감압술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기왕증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감정의 K는 '원고의 2009년 기왕증은 제4-5요추에 관한 것이고, 원고가 2020. 10. 8. 수술한 것은 제3-4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것이어서위 기왕증과 부위가 상이하며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율에 미치는 비율은 0%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정의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는 기왕증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6)

계산

원고의 입원 시작일인 2020. 10. 17.부터 가동 종료일인 2028. 7. 14.까지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기재와 같이 59,836,715원이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 약 2달 후에 추간판 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는데 폭행을 당한 시점과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은 시점의 간격을 고려할 때 위 기간 동안 원고의 체질적 소인 혹은 부주의로 병증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은 36,174,807원[=(적극적 손해 5,935,663원+소극적 손해 59,836,715원)×55%, 1원 미만 버림]이다.

2)

정신적 손해(위자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이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174,807원(=재산상 손해 36,174,807원+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0. 7. 29.부터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37,565,218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19.까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나머지 1,609,589원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5. 9. 3.까지 각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들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금원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와 반소에 관한 항소, 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