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37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25.부터 2025. 4. 23.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12. 3.부터 2022. 3. 10.까지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중의 임금 22,680,000원, 퇴직금 2,765,314원 합계 25,445,314원을 최종 근로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최종 근로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난 2022. 3. 25.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2020. 12. 3.부터 2021. 5. 9.까지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의 사무실에서 자기 일을 하였을 뿐이고, 2021. 5. 10.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3. 10. 권고사직 하였다. 원고의 2020. 12. 3.부터 2021. 5. 9.까지의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2021. 5. 10.부터 2022. 3. 10.까지의 근로기간 동안 미 지급 급여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만 있다.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을 제1, 3, 4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의류 · 침구류 · 식품 · 수산물 도 · 소매업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21. 5.분 근무내역에 대해서부터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한 돈은 아래와 같이 합계 9,615,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가 현금으로 1,167,8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타 ○이 H 격
ㅎ백 당 실 ㅈ1 급 길ㅈ다 실 ㅈI 급 고벼
2○21. 드, 2○그1. G. 1 O. 1,9 78,3O○
그○21. G될 그O2 1. 7. 9. 1,97,3OO
2○21. ㎡ 될 2○21. 3. 1 O. 1,OOO,OO○
고O2 1. 9. 1 G. 97㎡3,3OO
2○21. 3 실 2○그1. ㉡. 1G. 1,97,3O○
2○21. 9 2○21. 1 1. 2 ZOO,OOO
2○21. ㄱ ○ 그○21. 1 2. 9. 1,OOO, 5OO
살피건대,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3. 30.까지 주식회사 D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2020. 12. 3.경 피고의 명예회장이었던 C의 소개로 피고의 사무공간을 이용하게 된 점, ②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고 대표이사가 자살하여 자기가 모든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인간적으로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피고의 대표) E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피고의 일을 처리하게 된 것이다.', '원고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 서류를 놓을 데도 없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길래, 그럼 자동적으로 옮기게 되면 서로 협조가 안되겠느냐 순수하게 윈윈할 수 있는,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권했다.', '제가 듣기로는 원고 본인 일 뒷마무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걸로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 ③ 이와 같은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3.경 피고의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기보다는 피고의 사무실 공간을 사용하면서 그 자신의 업무를 보고 피고의 일(영업)을 도와주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2021. 5.부터 원고의 자녀 F 명의로 월 급여 2,18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1,978,300원)의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F 명의로 고용보험 등도 가입해주었는데(2021년 5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에 관하여는 각 다음달 10일경 1,978,300원 가량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 2021. 5. 이전에도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는 고용노동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2.과 2021. 1.경 G으로부터 소개받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수료 명목을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안성공장 실사 등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업무는 단편적인 것으로 보이고 2021. 5.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⑥ 피고는 2021. 2.부터 2021. 5.경 사이에 원고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합계 약 2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지급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도 존재하는 점, ⑦ 이상에서 본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이용하게 된 경위, 수고비 지급내역,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성격(소위 영업이사로서의 업무) 등에 의하면, 원고가 처음에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피고의 영업을 도와주다가, 2021. 5.경 피고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피고의 대표 E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21. 5. 9. 이전에도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미지급 급여 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2021. 5. 10.부터 2022. 3. 10.까지 매월 2,180,000원(제세공과금 공제 후 1,978,3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급여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그 중 9,615,200원을 지급한 사실[1,978,300원 가량 4개월 지급<1> + 1,700,500원 추가지급]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1년 5월분부터 8월분(근무기간 2021. 5. 10. ~ 2021. 9. 9.)의 급여 전부와 9월 급여(근무기간 2021. 9. 10. ~ 2021. 10. 9.) 중 1,700,500원만을 지급한 것으로 볼 것이고, 9월 급여 중 미지급분 479,500원(= 2,180,000원 -1,700,500원) 및 2021년 10월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근무기간 2021. 10. 10. ~2022. 3. 9.) 급여 10,900,000원(= 2,180,000원 × 5개월)의 합계 11,379,500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379,500원 및 퇴직일인 2022. 3.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3.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4.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와 미지급 임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합의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합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퇴직금 지급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윤현정 김지향
각주1) "1,978,800원"을 지급한 달도 있으나 이를 두고 급여를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