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6099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성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하여 2024. 3. 21. 원고(선정당사자)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24. 3. 2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4. 5. 21.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3.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가 C호텔(사업장)에서 별지 표 기재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위 각 근무기간 동안 원고(선정당사자)의 임금, 미사용연차수당, 퇴직금과 선정자의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이 별지 표 기재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C호텔의 실제 사업주가 피고인 사실은 피고가 다투고 있으나(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D가 사업주라는 취지이다) 갑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이에 대하여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7. 19.[원고(선정당사자)],2022. 12. 5.(선정자)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22. 9. 6. 지배인 E을 통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의 주장을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선정당사자)가 피고에게 임금 등 지급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

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가 2022. 9. 6. 지배인 E을 통하여 피고와 2022. 6월 임금 260만 원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합의는 '2022. 6월 임금 260만 원'에 관한 것이고, 원고(선정당사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면서 2022. 6월 임금만 제외한 점(갑 제1호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가 위 합의 당시 2022. 6월 임금 외에 나머지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채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재판장) 남기용 홍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