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21. 3.경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에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1년 11월경 공사가 중단되자, 2021. 11. 23.경 F을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를 맡기고 2022. 3.경 직접 공사를 재개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인천 중구 G 소재 야적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블록)을 제작하고 인천 옹진군 H 현장 등표 내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업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고 B은 2022. 10. 5.부터 2022. 11. 25.까지, 원고 A은 2022. 11. 14.부터 2022. 11.24.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인 H에서 공사 마무리 및 하자 보수 작업을 하였다.
원고 B은 위 근무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0. 30.까지의 임금 4,910,560원을 발주처인 인천해양수산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A은 위와 같이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이 2023. 1. 1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임금체불을 진정하여, 피고의 대표자 I은 인천지방법원 2024고정35호로 원고 A에 대한 2022. 11. 14.부터 11. 24.까지의 임금 1,280,000원, 원고 B의 2022. 10. 5.부터 11. 25.까지의 임금 중 3,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6. 10.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I이 항소하였으나 2025. 6. 18.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I의 상고로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F과 사이에 원고 A은 일당 160,000원, 원고 B은 일당 200,000원으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되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인 H에 체류하는 기간 전부에 대한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A은 2022. 11. 14.부터 2022. 11. 24.까지, 원고 B은 2022. 10. 5.부터 2022. 11. 25.까지 일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적어도 위 기간 중 원고들이 실제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원고 A에게 1,280,000원(=일당 160,000원×8일), 원고 B에게 3,800,000원(=일당200,000원×19일<1>)과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일수는, 원고 A은 4일, 원고 B은 7일에 불과함에도 노임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다.
원고 B은 선박 임대업자로서 피고에게 선박을 임대한 사람이지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아니다. 원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선박 렌탈비를 청구하였으며, 선박 렌탈비에 원고 B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중복하여 이 사건 소로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회사 현장소장은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상법 제15조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통상적인 업무의 범위는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한 사실, F이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각 일당 160,000원과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 원고들은 현장소장인 F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B은 2022. 10. 5.부터 2022. 11.2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내용 등을 기재한 근무일지<2>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무일지에는 기상 악화로 작업하지 못한 날을 제외하고도 원고 B이 구하는 19일[1일(=2022. 10. 31.)+18일{2022년 11월에 총 18일(11/1, 11/2, 11/5, 11/6, 11/7, 11/8,11/9, 11/10, 11/11, 11/12, 11/17, 11/18, 11/19, 11/20, 11/21, 11/22, 11/24, 11/25)]간 작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은 그 중 8일간 작업한 사실,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에 의하면 원고 A은 2022. 11. 14.부터 2022. 11. 24.까지, 원고 B은 2022. 10. 5.부터 2022. 11. 25.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인 H에 계속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F이 적법한 현장소장의 지위에서 원고들과 각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였고, 원고 A은 8일, 원고 B은 19일간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효과는 피고 본인에게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280,000원(=160,000원×8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9.부터, 원고 B에게 3,800,000원(=200,000원×19일)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 12.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B이 피고에게 선박을 임대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선박 렌탈비에 위 원고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을 제1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에게 선박을 임대한 사실, 원고 B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가단68890호로 피고를 상대로 선박 렌탈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 B이 피고에게 선박을 임대한 것은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선박임대차계약에 기한 것인 점, 원고 B이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선박 렌탈비의 내용은 선박 임대료와 회항비 및 발전기, 수리비일 뿐 원고 B의 인건비나 노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 B이 구하는 렌탈비에 위 원고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
원고 B은 피고가 직영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하기 전 피고의 하도급업체인 E의 근로자로 일하면서 E을 통하여 2021년 5월과 8월분 노무비 등을 청구하여, 피고로부터 합계 14,400,000원(=2,400,000원+5,400,000원+4,600,000원+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E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J에서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 B은 2021년 5월과 8월에는 위 J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2021년 5월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재가 공급되기도 전이고, 2021년 8월은 콘크리트 구조물 양생기간이라 근로자가 필요 없었다), 피고로부터 위 노무비 14,400,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B은 위 14,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3,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0,600,000원(=14,400,000원-3,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 B
원고 B은 E의 근로자로서, 2021년 5월과 8월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년 6월, 7월, 9월에는 J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년 5월에는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업무를, 2021년 8월에는 콘크리트 양생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을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것이므로, 원고 B이 부당이득한 것은 없다.
판단
을 제19, 20,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1년 5월 내지 10월경 E에 하도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사실, 당시 원고 B은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였고, 피고는 E의 근로자였던 원고 B에게 2021년 5월과 8월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 그 무렵 E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발주처가 인천 K, 원도급사가 L 주식회사인 'M 선착장 및 방파제 정비공사(이하 'J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B은 위 J 공사현장에서도 근로를 제공하고 E로부터 2021년 6월, 7월, 9월 노무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18,22, 23,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B 스스로 피고 대표자와 대화하는 도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하나 그 녹취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J 공사 현장에서 각 일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제18호증의 3면), N 역시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과 J 공사현장에서 각 일하였다고 한 사실(을 제25호증의 4면), 원고 B이 J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E로부터 노무비를 받은 시기(2021년 6월, 7월, 9월)와 원고 B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노무비를 받은 시기(2021년 5월, 8월)가 겹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B은 2021년 5월과 8월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1년 6월, 7월, 9월은 J 현장에서 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원고 B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원고 B이 J 공사현장에서 일하였을 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 B은 E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그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법률상 원인이 있고, 피고도 하도급업체인 E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E의 요청으로 원고 B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그만큼 피고의 E에 대한 하도금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원고 B에 대 한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희경(재판장) 윤정인 유성혜
각주1) 원고 B은 근무기간 중 2022. 10. 5.부터 2022. 10. 30.까지의 임금을 발주처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으므로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19일[=1일(2022. 10. 31.)+18일(2022년 11월 근무한 일수)]에 대한 임금을 구한다.
각주2) 원고 B은 매일 날짜별로 해당일의 기상상태와 조석시기, 조위, 작업 시작과 종료시간, 투입 인부, 작업한 날은 작업 내용, 작업하지 못한 날은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으며, 그 내용은 F이 피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을 제4호증)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달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