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79,970원, 원고 B, C에게 5,004,35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5. 13.부터 2025. 7.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B, C에 대한 각 항소,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 제1심판결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 및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3쪽의 바.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그러던 중 갑자기 이 사건 덤프트럭의 무게중심이 뒤쪽의 적재함으로 쏠리면서 차체가 땅 위로 쳐들렸고, 그러다가 조수석 쪽으로 차체가 쓰러지면서 조수석 옆문이 땅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1>」
제1심판결 4쪽 아홉째줄의 "운전석 쪽"을 "조수석 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아래에서 넷째줄의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다음에 아래의 부분을 삽입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 D은 김포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여 덤프트럭 등 차량계 건설기계가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지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를 마련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피고 E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신호수를 배치하기로 피고 D과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나누어서 각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제1심판결 6쪽의 셋째줄 "3) 소결···" 이하 단락을 모두 삭제한다.
제1심판결 6쪽의 "2) 수리비 ··· " 이하 단락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쓴다.
「 2) 수리비
원고 B,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덤프트럭의 수리비로29,362,399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수리비 역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하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주장한다. 갑 제10, 18, 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덤프트럭을 현장에서 견인한 후 주식회사 K에 입고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그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3, 4, 5,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덤프트럭은 2015. 8. 31. 신규등록을 한 차량으로 신품이 아닌 점, 원고가 제출한 점검 · 정비견적 내역(갑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 없어 보이는 수리비 내역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덤프트럭의 내장재, 내부 부품의 교체 · 수리비까지 필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는 점(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 주장 수리비 손해 중 50%인 14,681,199원을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손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원고 B, C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제1심판결 7쪽에 다음 단락을 추가한다.
「4.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사고 발생지 바닥이 고르지 않았고,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덤프트럭을 운전 · 정차하는 과정에서의 운행지배는 원고 A이 가지는 것이므로, 하역 작업에 적절한 정차 위치를 선정하고 차량의 균형을 확인한 후 하역을 개시하는 것은 운전자인 원고 A에게 최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바닥이 먼저 꺼지면서 차량의 무게중심이 적재함으로 쏠리기 시작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무게중심 이동 전에 바닥 꺼짐 현상이 발생하였는지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그렇다면 이 사건 덤프트럭의 무게중심이 적재함으로 쏠리게 된 원인은 바닥 기울기나울퉁불퉁함으로 인해 정차가 불량인 상태에서 하역을 개시하면서 토사의 무게가 적재함쪽으로 쏠렸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하역을 진행하기에 문제없을 정도로 바닥 기울기가 평평한 곳을 찾아 정차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차량 운전자인 원고 A이 시각이나 균형감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부분이다), 원고 B, C은 이 사건 트럭의 공동소유자로서 운행이익을 누리는 자들인데, 운전자인 원고 A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 사고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이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운전자인 원고 A의 과실을 포함한 운행자측 원고들의 과실을 70% 남짓 고려함이 옳고,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79,970원[2,966,617원(=치료비 2,479,560원 + 일실수입 3,453,675원) × 30% + 위자료 200만 원,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5,004,359원[(수리비 14,681,199원 + 견인비 2,000,000원) × 30%,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5. 13.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5. 7. 2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각 일부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지향(재판장) 김현진 윤현정
각주1) 서서히 무게중심이 쏠리는 모습은 갑제3호증의3에 촬영되어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