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4나74536 판결

2024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