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나75362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D로부터 수도권 지역의 인터넷, 인터넷전화, 인터넷TV 등 제반 통신서비스의 개통, AS 등의 업무 및 영업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E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이다. 원고는 2014. 5. 1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해 온 직원으로 현재 현장마케팅팀에서 일반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제51조)'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피고 회사의 보수규정은 '성과급은 부서성과급과 개인실적급으로 구분하는데(제30조), 부서성과급은 회사 경영성과, 부서성과 및 개인성과를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률 및 세부 지급산식, 지급기준, 결정방법 및 시기 등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제31조, 제33조)'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23. 4. 13. 조직을 재편제하는 과정에서 현장지원팀의 명칭을 현장마케팅팀으로 변경하고 현장마케팅팀으로 하여금 피고 회사의 지사에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지사 영업활동을 활성화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3. 5. 10.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현장마케팅팀 신설에 따른 실적급및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위 합의에 따른 현장마케팅팀 실적급 및 성과급 지급기준 변경을 '이 사건 지급기준 변경'이라 한다).

<1>

라.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에 이 사건 지급기준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며 진정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취업규칙 본문과 보수 등에 관한 세부지침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성과급에 관해 사장이 포괄적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기준을 정한 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여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절차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사건 종결 처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