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6. 10. 선고 2024나78828 판결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825,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7.부터 2026. 6. 10.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의 항소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8행의 "정산합의서를"을 "정산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면 8, 9행의 "원고는 위 정산합의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였다."를 "원고는 이 사건 정산서 중 공제항목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서명을 거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파이프 8,162m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14,270,800원에서 기지급 공사대금 64,270,000원과 원고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피고의 신용카드 대금 7,533,45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467,350원(=114,270,800원 - 64,270,000원 - 7,533,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약정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시공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시공계약서에 따른 임금 61,61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는바 위 도급계약은 해제되었다.

3)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이 성립되었고 위 도급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액 42,467,350원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추가노무비14,110,000원, 소모자재 비용 5,388,900원, 양중비 12,200,000원, 청소비 2,631,750원, 화기감시자 비용 12,977,250원을 합한 43,307,900원은 차감하면 미지급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2)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2023. 7. 7. 체결한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소모자재 비용을 부담하며, 실제 시공한 파이프 길이에 따라 m당 14,000원의 도급비를 지급받기로 한 점, ② 그렇다면 노무제공자인 원고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비록 원고와 피고가 2023. 7. 7.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시공비)으로 1일 8시간 기본일급 191,961원, 시간급 23,995원을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시공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나, 위 시공계약서에 의하더라도 '계약기간'이 '2023. 7. 7.부터 작업 종료시까지'이며, '피고는 임금 지급시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고, 시공자(원고)는 사업소득(세)을 신고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시공계약서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하고, 계속하여 5일 이상 결근한 경우 근로계약 해지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시공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구속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중 작업내용이나 방식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⑥ 피고 스스로도 2023. 10.경 이 사건 정산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파이프 길이(8,162m), 즉 실제 시공한 물량을 기준으로 하여 m당 단가 14,00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대금을 산정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도급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약정은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의 범위

1)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13 내지 18, 20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설치한 작업 물량은 8,162m로서 이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은 114,268,000원이고, 위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한 항목과 금액은 기지급 공사대금 64,270,000원, 카드사용 대금 7,533,450원, 소모자재 비용 5,388,900원, 양중비용 10,980,000원, 청소비용 1,270,500원이라고 판단된다.

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실제 설치한 파이프 물량은 8,162m임이 인정되는바, 그에 대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114,268,000원(= 8,162m × 14,000원)이 된다.

②

한편, 피고는 위 8,162m 중 1,257m 부분은 원고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별도로 인부를 고용하여 설치한 것이라고 다투며 위 1,257m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인건비로 피고가 지출한 14,110,00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①항의 인정을 뒤집고위 8,162m 중 1,257m 부분을 원고가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별도의 인건비를 지출하여 이를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64,270,000원과 피고의 신용카드로 원고 측의 식대 등을 결제한 금액인 7,533,450원을 공제해야 함을 자인하고 있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주자재인 파이프를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약정서에는 '소모자재는 시공자(원고)가 부담하며, 파이프m당 단가 14,000원에 양중비,<1> 청소비, 취부비<2>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있는바, 이 사건 약정서상 '소모자재'는 주자재인 파이프를 제외한 나머지 자재 즉, 부자재, 소모 잡자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맞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이 사건 약정서에 명시된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위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앙카,<3> 패스너<4> 등 파이프를 고정하기 위한 소모자재

5,388,900원 상당을 구매하여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위 소모자재 비용 5,388,9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와 고소작업대 사용이 필요한데, 원고는 피고가 H, I,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한 지게차와 고소작업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 또한 이 사건 공사 이외에 자신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지게차와 고소작업대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지게차 등 임차비용 12,200,000원 중 원고가 자신의 부담임을 인정하는 90%<5>에 해당하는 금액인 10,980,000원(= 12,200,000원 × 90%)을 원고 측 양중비용으로 인정하여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⑥

이 사건 공사현장 사진(을 제18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을 청소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고용한 청소인부가 이를 청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출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청소비용이 원고가 예비적으로 인정하는 1,270,500원을<6> 초과하여 2,631,750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폐기물 처리 등 청소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1,270,500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⑦

피고는 원고가 화재감시자 인건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피고가 지출

한 화재감시자 인건비용 12,977,25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6, 22,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화재감시자 인건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화재감시자 비용으로 12,977,250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피고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24,825,150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사대금 114,268,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64,270,000원 - 카드사용 대금 7,533,450원 - 소모자재 비용 5,388,900원 - 양중비용 10,980,000원 - 청소비용 1,270,500원)이 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825,15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3.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6. 10.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현정(재판장) 장유진 김지영

1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나 물건을 크레인 같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운반 또는 양중(揚重)할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

2취부(取付) 즉, 어떤 것을 특정 위치에 가져다 붙이거나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건축,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료비와 노무비, 장비대여료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사용된다.

3콘크리트나 벽에 배관(파이프)을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품이다.

4배관을 벽, 천장 등에 고정하고 지지하며 연결하는 부품으로 클램프(clamp), 행거(hanger, 걸이), 브라켓bracket, 꺽쇠), U-볼¦

트 등이 있다.

5원고는 2025. 12. 1.자 준비서면 제15면에서 '피고를 위한 양중작업에 소요된 (지게차 임차료) 부분의 1/10 정도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지게차 임차료 중 90%는 원고의 부담임을 인정하고 있다. 고소작업대 또한 원고와 피고가 양중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게차와 동일한 비중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바, 고소작업대 임차료에 대하여도 원고의 부담 부분을 90%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6원고는 2025. 12. 1.자 준비서면 제16면에서 '원고 작업에서 치워야만 할 자투리가 남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전부를 모았다가 치우게 되는데 그 경우에도 1인 1일이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