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2020. 5. 4.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가 마쳐졌고, 2022. 10. 24. 사임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 등기할 당시 피고의 법인등기부에는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20. 5. 4.부터 2022. 9.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기될 무렵 피고의 대주주<1>이자 현재 피고의 사내이사인 C는 202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별지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2023고약15288호,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2. 22. 정식재판청구권이 소멸된 후에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청구 기각결정이 내려져(2023고정20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가 형식상 법인등기부상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기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고를 운영한 사람은 C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데, 피고는 2020. 5.부터 2022. 9.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1,218,668원 및 퇴직금 4,906,807원을 미지급 하였으므로, 합계 6,125,4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피고의 사내이사 및 피고의 대표자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내지 7, 9,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형식상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피고의 실질적 대표자는 C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여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C가 피고의 실제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다.
C는 D연합회와 E카페 간에 허위 매물, 담합, 가짜 매물, 가격 후려치기 등 청라지역 부동산 거래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자 2019. 12. 청라국제도시 전용 부동산을 표방하며 부동산중개법인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청라 주민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C가 대주주로 있는 F 관련 법인은 부동산중개법인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부동산중개법인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피고, 부동산중개법인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부동산중개법인I 주식회사(이하 'I'라 한다)로 총 5개 법인이다.
원고는 공인중개사 구인공고를 보고 연락하여 C와 면접을 진행한 후 2020. 3.경부터 H와 G에서 일을 시작하였고, C가 30,000,000원, J이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출자하여 피고를 설립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등기하였다.
원고는 2020. 6. 5. 및 2020. 12. 5. 두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말미에 '사업주: 부동산중개법인B(주) C, 근로자: 부동산중개법인B(주) 원고<2>'라고 기재한 후 C와 원고가 각 서명하였다.
<3> 만일 피고 주장처럼 원고가 실제로도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근무하였고, C가 피고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면 C가 위 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피고의 대표로 서명할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도 없다.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C가 피고의 실제 대표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C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원고가 C에게 명절 연휴에 근무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허락을 받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며, 원고는 C를 '회장'이라고 지칭하고 있고, C는 원고에게 근무시간을 지정하고, 업무관련 지시를 하고 있으며, 휴가에 대한 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C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4대보험(고용보험은 제외)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매월 기본급에서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제외)와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것에 성과금을 더하여 지급받았다.
C는 인천지방법원 2021고정211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G의 실경영주로서 G의 근로자인 K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에서 C는 K가 G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판결에서는 K가 G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았고, 휴무나 조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C에게 보고하였으며, 중개수수료가 입금되는 법인 계좌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C에게 있었고, K가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투입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노동력 외에는 없으므로 운영성과에 따른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며, 기본급과 매출액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것도 결국 그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상응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K가 G의 근로자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와 G의 설립 경위,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C의 관계도 K와 C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보인다.
소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부터 2022. 9.까지 사이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합계 1,218,668원 및 퇴직금 4,906,807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125,475원(=1,218,668원+4,906,8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성혜(재판장) 서희경 윤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