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809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체불임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23. 12. 29.부터 피고와 사이에 C초 증축공사 현장에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임금지급은 근로월의 익월 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C초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 소장으로 근로하였다.

3)

피고는 2024. 1. 3.부터 2024. 2. 29.까지 원고의 급여 합계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임금지급일인 2024. 3. 5.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3. 20.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숙(재판장) 이창섭 남기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