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원고 A의 승계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의 승계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밑에서 제1행의 '제조 공장' 다음에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일회용기 제조 공장' 부분을 '이 사건 공장'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각 기재' 다음에 ' 및 영상'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4,259,920원'을 '7,950,490원'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가.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업재해보상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법이 정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하여,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한편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갑가 제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부분을 '갑가 제3, 4, 10호증, 을 제1 내지 4, 7, 8호증'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피고 운영 사업장' 부분을, 제4면 제20행의 '위 사업장' 부분을 각 '이 사건 공장'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A는 2018. 3. 5. 이 사건 공장에 취업한 이후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21. 10. 4.까지 약 3년 7개월 동안 이 사건 기계를 취급해 왔으므로 이 사건 기계의 작동방식 및 유의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6행의 '원고들이'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3행의 '피고가'부터 제6면 제3행의 '제2항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03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프레스 또는 전단기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위험한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방호 조치를 다 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러한 조치가 곤란한 경우에 프레스 또는 전단기의 종류, 압력 능력, 분당 행정의 수, 행정의 길이 및 작업방법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는 방호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데, 피고가 위 규정을』
제1심판결문 제6면 제4행부터 제5행까지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6행까지의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이 사건 작업장' 부분을 '이 사건 공장'으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밑에서 제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들은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 사건 공장의 전 근로자인 H의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이 사건 공장의 안전보건교육일지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장에는 이 사건 기계 외에도 히터 등 보조설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공급받는 전기를 이 사건 공장 인근에 공장을 둔 주식회사 I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H이 이 사건 공장을 퇴직한 시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 사이에 약 1년 9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언급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21. 1.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 A를 포함한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월별로 정기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승계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권겸 조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