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 전력,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