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법정형과 처단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이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대지급금을 상환하였다는 자료는 당심까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비록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불임금을 대지급 받아 그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