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4개월, 제2 원심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상소권회복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7. 26.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이 2023. 8. 28.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③ 인천지방법원은 2023. 9. 11.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