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9. 선고 2024노2431 판결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C의 실경영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원심 판시 2023고단1126 사건의 피해자 P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위 피해자는 합의서 작성당시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 합의서 기재 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합의의사를 철화한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C의 실경영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신순영(재판장) 이수환 진원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