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4노26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2.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5. 20.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자인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고, 범행방법 역시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 2024고단4251 사건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의 각 범행(이하 '사문서위조 등 범행'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고용보험법위반 범행에 대한 경찰수사 과정에서 단일한 범의 하에 수반된 부수적 행위들로서 이는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죄와의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을 뿐이고 따로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제3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1 내지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근로복지공단이 시행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서비스를 이용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 대출신청자등이 서로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3 원심판결에 대한 부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사문서위조 등 범행이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법위반죄(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흡수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나,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고용보험법위반죄(또는 범인도피교사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고용보험법위반죄(또는 범인도피교사죄)의 성립에 일반적 · 전형적으로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며, 사문서위 조 등 범행이 고용보험법위반죄(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내지 제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내지 제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