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10. 선고 2024노338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변론을 거친 이상 판결로 선고한다.

2.

검사 항소에 대한 판단

검사는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피고인은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근로한 6명의 임금 합계 3,8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는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을 대지급하여 피고인은 그 구상채무를 지게 되었다. 동종 전력이 없고, 1998년도 및 2007년도 이종의 벌금형 2회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신지은(재판장) 위지현 류호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