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인센티브 미지급의 점(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월 매출 7,000만 원 이상의 실적을 내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액의 5%(부가세 제외)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E에게 2022. 12월 인센티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급여 일부의 교통카드 충전 지급의 점(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으로부터 급여 중 월 5만 원을 교통카드로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32)를 작성받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았으므로, E에게 2022. 9월,10월, 11월 임금 중 월 5만 원을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는 방법으로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센티브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2022. 12월 인센티브 1,449,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 '기본급 연봉 4,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전달 총 매출의 5%에 해당되는 금액 인센티브를 10월, 11월은 받았고요. 12월은 못받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수사단계에서 '제가 10월, 11월에는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2023. 1월에 월급은 들어왔는데, 인센티브는 입금이 안된 것입니다'(증거기록 제8,9쪽 참조), '2022. 12월 인센티브 170만 원을 못받았습니다'(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상호 총 매출의 5%를 지급하기로 했고, 매출 7,000만 원의 기준 등은 전혀 정한 바가 없습니다'(증거기록 제68쪽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위 진술 부분을 신빙할 수 있다.
E은 2022. 11. 17. 1,750,000원을, 2022. 12. 30. 1,784,961원을 수령하였는데 이는 2022. 10월분, 11월분 인센티브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고, 2022. 10월, 2022.11월 매출은 7,000만 원 미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 12월 매출도 7,000만 원 미만으로 보인다.
E은 2022. 12. 26.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2022. 12월분 인센티브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당시'월 매출 7,000만 원 실적'이라는 조건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이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공고문에는 근무조건 중 급여와 관련하여 '급여: 연봉 3,000만 원 ~ 4,000만 원, 매출 인센티브 별도'라고만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94쪽 참조).』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급여 일부의 교통카드 충전 지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급여 일부의 교통카드 충전 지급의 점)은 인정한다면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확인서(2022. 9. 10.자, 검사 증거목록 순번 32)는 "회사의 교통유발부담금에 따른 감축활동 일환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위하여 급여 중 50,000원을 교통카드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에 E을 비롯한 직원들이 주민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한 것인데, 그 문언의 내용상 동의서가 아닌 확인서 일 뿐만 아니라, E은 원심법정에서 "급여 중 5만 원을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F 매니저한테 전달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2. 9월, 10월, 11월 임금 중 월 5만 원을 통화가 아닌 편의점 교통카드 충전의 방법으로 지급받는 것에 대한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민석(재판장) 이정민 정우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