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3쪽 제14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는데,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 ·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인용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이 약 3,600만 원에 이르는 점, 합의되지 아니한해자들이 존재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이유를 살펴보면, 범죄사실 모두 '범죄전력'과 '양형의 이유'에 이 사건 각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 원심판결문 제3쪽 제14행 다음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기재가 누락된 것은 단순한 실수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직권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