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4. 2. 선고 2024노438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이 든 사정들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위지현(재판장) 류호중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