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2020. 2. 말경 코로나로 인해 회사 상황이 좋지 않자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직급별로 차등하여 삭감하기로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삭감결의'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삭감결의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 이유 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들의 임금을 직급별로 차등하여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삭감결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삭감결의의 효력이 미치는 직원들이 누구이며, 그들에게 직급별로 차등하여 삭감하기로 하였다는 임금액이 기록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 합계액이 약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재판장) 장민석 이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