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다수 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피고인의 유체동산경매, 대위변제 등으로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 ·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 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원두(재판장) 신순영 이수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