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17. 선고 2025가단202917 판결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0.부터 2025.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는 인천 서구 C건물의 경비직을 하던 사람으로, 위 건물의 2층 D호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E은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고, 피고는 위 건물 관리단의 감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

원고는 2022. 10.경 E으로부터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라는 말을 들은 후,2022. 10. 12.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 계좌번호를 받았다.

○

원고는 2022. 10. 13. 4,100만 원은 KB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5,900만 원은 SC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총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의 상환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E과 삼자대면을 하여 대화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원고가 E에게 그러한 취지를 알리자 E은 2024. 11.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원고는 2024. 11. 30.경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1억 원을 2024. 12. 10.까지 상환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E은 2024. 12.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이하 '기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하여 보냈다.

○

E은 2024. 12. 23.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E의 고용인임을 전제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E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2025. 2. 13.자 답변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24. 12. 16.자 E 명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이하 굵은 글씨 부분은 기존 사실확인서의 내용에 추가된 부분이다).

○

또한, E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2025. 5. 21. 원고를 상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다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은 2024. 6. 9. "원고가 E에게 대여한 3,000만 원을 상환해 달라고 하자 그제야 E이 임금을 자의적으로 계산하여 그중에서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제외하여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볼 때 E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싫어서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E이 C 건물 전체를 관리하기로 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E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었기에 행정종결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5가소406300호로 E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5. 10. 24. "원고가 E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중 1,000만 원은 E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아 피고에게 변제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