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20807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각 다음 표 '퇴직일'란 기재 일자에 퇴직한 근로자들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각 3,000,000원씩과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명시적 일부청구).

2)

피고

원고 A은 피고 회사의 하수급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아닌 원고 A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1> 원고들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각주1) 원고들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이 2026. 1. 15. 한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