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9. 24. 선고 2025가단2083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4.경 원고, C, D, E, F, G 6인이 각 1억 2,000만 원씩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로, 인천 옹진군 H외 3필지 지상건물에서 I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며 다과류, 스낵류 및 유제품류 도, 소매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를 비롯한 주주 6인은 2016. 11.경 이 사건 마트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창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창업계획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는 2018. 12. 31. 이사를 사임하였고, 2019. 9. 1. G 이사의 탈퇴로 인한 부동산 양도 및 주식양도 등의 문제로 임시이사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D은 2018. 12. 3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는데, 2020. 12. 22.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자금 16,165,00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의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0고단6801), 2020. 5. 20. 이사에서 해임되었다. K은 2020. 6. 15. 대표이사로, F는 같은 날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나, K은 2022. 6. 23., F는 2022. 7. 20. 각 사임하며 원고가 2022. 6. 23.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당시 피고의 주주로는 원고, E만이 남았다.

라.

피고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22. 6.경부터 이 사건 마트의 대표직을 맡은 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이 사건 마트의 창업계획서에 의하면 대표의 임금은 월 5,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창업계획서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창업계획서는 피고의 주주 전원이 모여 작성한 것으로 이는 주주총회 결의로 구체적인 보수액을 결정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6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마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원들을 채용하고, 그 업무를 지시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사용자가 존재하여 원고의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표이사로서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의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원고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창업계획서는 실질적으로 주주 전원이 합의하여 정하였으므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창업계획서 작성 당시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결의가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 등 참조), 당시 주주 전원이 이 사건 창업계획서 기재와 같은 보수 지급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