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5. 28. 선고 2025가단208441 판결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8%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 23.경부터 2024. 8. 25.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에서 피고 소유의 화물트럭(볼보 FM240 2004년식,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트레일러 접안·이안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는 E 등 상호로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21. 2. 19.경 "프리랜서 계약서"라는 제목의 별지 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2022. 1. 15.경 "공동업무협약서"라는 제목의 별지 계약서(이하 '제2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22. 2. 24.경 의정부시 F건물 G호(이하 '제1거주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3. 31.부터 2024. 3. 30.까지로 하여 임차(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제1임대차계약은 2023. 1. 16.경 종료되었다. 피고는 다시 2023. 1. 9. 광주시 H 제1층 I호(이하 '제2 거주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23.1. 16.부터 2025. 1. 15.까지로 정하여 임차(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제2임대차계약은 2024. 9. 10.경 종료되었다. 위 각 임대차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 동안 원고가 제1, 2거주지에서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제1청구)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전 월 4,136,505원, 세후 월 4,00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트레일러 접안·이안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2. 8.분부터 퇴직일인 2024. 8. 25.까지 의 미지급 임금 총액 102,612,011원(= 4,136,505원 × 24개월 + 4,136,505원 × 25/31일)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제1거주지 임대차보증금 잔액 8,000,000원 및 임대료 6,067,742원, 제2거주지 임대료 11,593,548원, 피고가 원고 대신 납부한 공과금 161,840원, 원고가 피고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합계 18,342,535원을 공제한66,446,246원 및 퇴직금 19,364,461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차량수리비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제2청구)

원고는 2021. 1.경부터 2022. 5.경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트럭의 수리비 6,250,600원을 원고의 급여가 입금되던 피고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로 지급하였다. 업무용 차량의 유지·수리비는 사용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수리비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임대차보증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제3청구)

제1거주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은 원고의 임금에서 모두 공제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출연자가 원고이다. 피고는 제1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으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사고 보상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청구(제4청구)

원고는 2024. 1. 27. 발생한 차량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금 1,700,00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는 이를 대신 받아 보관해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위 보상금을 수령한 뒤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5)

위자료(제5청구)

피고는 원고의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원고 소유 임대차보증금을 횡령하는 등 착취를 일삼았고, 퇴사 과정에서 협박을 하고 형사고소하는 등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 2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제1, 2청구는 원고가 피고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한 법리는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 6, 7 내지 11, 13, 17, 18호증, 을 제16, 18, 20,21,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제1, 2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화물 운송기사들로부터 위탁받은 접·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와 사이에 제1, 2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제1,2계약에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시간 및 장소는 피고가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과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J)의 요구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피고가 그와 별도로 원고의 업무내용을 정할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가 비교적 일정해 보이는 것은 피고가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별도로 준수하여야 할 출·퇴근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주지는 않았다.

○

제1계약서는 제4조(근무시간)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으며, 원고는 회사 내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출퇴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원고가 업무 후 피고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듯한 대화내용과 이 사건 트럭의 정비내역을 보고하는 듯한 대화내용이 존재하지만,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업무지시 및 결과보고가 아니라 제1, 2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업무협조 내지 정보공유, 의견교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원고가 휴가시 휴가계를 사용하였다거나 피고로부터 복무에 대한 지속적인 구속·통제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

제2계약서 제4조 제4항은 '원고는 무단결근 등으로 피해를 줄 경우 모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가 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 규정에서 "결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곧바로 출퇴근의 강제나 업무지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 해석되는 것도 아니다.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를 사업주로 하는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지도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제1, 2계약서는 계약서 제목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사용된 표현과 내용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작성하는 통상적인 근로계약서와 상당히 다르다. 특히 제1계약서 제5조 제1항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계약서 제1, 2조는 '원고와 피고가 업무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사용·종속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제1, 2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접·이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계약서에 "급여", 제1, 2계약서에 "최저시급 이상"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있고,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에서 "월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일부 기간 피고로부터 정액(월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2계약서에는 "급여"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실제로 제2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월 4,000,000원씩이 원고에게 지급되지도 않은 점, 제1, 2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월 정액이 아닌 '최저시급 이상의 금액'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의 파산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1하단20296)에서 스스로 위 일부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 동안 월 1,200,000원 또는 1,500,000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신고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거비 명목의 금전대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대여, 원고의 피고 명의 계좌 및 카드 사용 등 장기간 복잡한 거래관계가 이어져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일부 기간 정액의 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추후 정산을 예정하고 지급된 것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의 업무내용이 이 사건 센터 내에서의 접·이안 업무였던 관계로 사실상 피고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체결한 제1, 2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장소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피고가 원고를 "팀장"이라 지칭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명의로 접·이안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팀장"이라는 호칭 자체가 반드시 사용·종속관계에서만 사용되는 것이라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센터 일용직 인원들 출·퇴근 수송업무를 하였다고는 하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만한 근거는 없고, 그것이 피고의 요청 내지 부탁이 아닌 지시에 따른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제3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피고이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도 피고인 점, 계약 체결시 임대차보증금도 피고가 출연한 점, 원고가 제1, 2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이 모두 공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개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것으로 이로써 원고가 소급적으로 위 임대차보증금의 출연자가 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제3청구도 이유 없다.

라.

제4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1>를 종합하면,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급받을 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 1,700,000원이 2024. 3. 12.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제5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부족한 지적 능력을 이용한 착취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밖의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5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