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제4 표 '원고' 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4. 6. 18.부터 2026.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제4 표 '원고' 란 기재 각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 G, H, BM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①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②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③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④ 원고 D, F, I, J, L, M, N, O, P, R, S, U, V, W, X, Y, Z, AA, AB, AC과 피고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의 1/20은 위 각 원고가, 각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⑤ 원고 E, G, H, BM과 피고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은 위 각 원고가 각 부담하고, ⑥ K, Q, T과 피고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의 3/10은 위 각 원고가, 각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⑦ 원고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과 피고 사이에 생긴 각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부평구 BO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0. 2. 24. 설립된 법인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17. 12. 22. 피고의 전 조합장 BP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직무대행자로 BQ을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으며, BQ은 2022.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조합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2022. 6. 12. 임시총회(이하 '2022. 6. 12.자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고, 2022.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조합총회 소집 허가를 받아, 2023. 7. 30. 임시총회(이하 '2023. 7. 30.자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2024. 5. 18. BR 주식회사와 BS 주식회사의 컨소시엄을 피고의 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 3, 6, 7, 11,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022. 6. 12.자 임시총회 홍보 등 업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3, 4, 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제1 표 '원고' 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E, G,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A 등 26인(이하 '원고 A 등 26인'이라 한다)이 피고와 사이에 2022. 6. 12.자 임시총회 홍보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업무 수행 기간은 2022. 5. 30.부터 2022. 6. 12.까지 14일인 사실, 그 용역비 액수는 위 원고들 중 총괄 업무를 수행한 원고 A는 일 18만 원, 전산 업무를 수행한 원고 C은 일 15만 원,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일 17만 원인 사실, 위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피고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후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공자가 2024. 5. 18. 선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 등 26인에게 별지 제4 표 '2022. 6. 12.자 임시총회 관련 용역비 인용액' 란 기재 각 용역비 및 이에 대하여 위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4. 6.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E, G, H는, 위 원고들도 피고와 사이에 2022. 6. 12.자 임시총회 홍보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각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들 작성 업무일지가 현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실제로 위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수 없다.
원고 A, K, Q, T은, 위 원고들이 2022. 6. 12.자 임시총회 홍보 등 업무를 수행한 일수가 원고 A는 21일, 원고 K, Q, T은 각 18일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의 위 업무 수행일수가 14일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 등 26인은, 위 원고들이 지급받기로 한 용역비가 원고 A는 일 20만 원, 그 외의 원고들은 일 18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 등 26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용역비가 1)항에서 인정한 각 용역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A 등 26인은,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24. 6. 17.이라고 주장하나, 위 용역비의 이행기 종료일은 피고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일 다음 날인 2024. 5. 19.부터 30일이 되는 2024. 6. 17.로, 위 지연손해금은 그 다음 날인 2024. 6. 18.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2022. 6. 12.자 임시총회 결의 보완 업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 B, BM은, 위 원고들이 2022. 6. 12.자 임시총회 후 피고와 사이에 하자가 존재하는 일부 서면결의서 보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설령 위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에 관한 용역비 상당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각 용역비의 지급을, 예비적으로 위 각 용역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 A, B, BM이 제출한 피고 측의 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 양식(갑 제6호증), 위 원고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피고 등의 확인이 없는 출근부(갑 제7호증) 및 급여내역서(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22. 6. 12.자 임시총회 결의 보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위 원고들이 실제로 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 7. 30.자 임시총회 홍보 등 업무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8, 9, 10,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제3 표 '원고' 란 기재 원고들(이하 '별지 제3 표 기재 원고들'이라 한다)이 피고와 사이에 2023. 7. 30.자 임시총회 홍보 등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용역계약과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 업무를 수행한 사실, 위 업무 수행 기간은 원고 A, AF는 2023. 7. 6.부터 2023. 7. 30.까지 25일, 원고 AD, AE, AG, AH은 2023. 7. 10.부터 2023. 7. 30.까지 21일,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2023. 7. 17.부터 2023. 7. 30.까지 14일인 사실, 그 용역비 액수는 팀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 AD은 일 18만 원, 전산 업무를 수행한 원고 AE은 일 15만 원, 그 외 나머지 원고들은 일 17만 원인 사실, 위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피고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후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진 사실이 인정되고, 위 시공자가 2024. 5. 18. 선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제3 표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제4표 중 '2023. 7. 30.자 임시총회 관련 용역비 인용액' 란 기재 각 용역비 및 이에 대하여 위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4. 6.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 제3 표 기재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지급받을 용역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2024. 6. 17.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지연손해금은 2024. 6.18.부터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용역계약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 등 26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용역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위 원고들이 용역계약 체결 없이 호의로 피고에게 2주간에 걸쳐 총회 홍보 등 용역을 제공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 용역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정관 및 업무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은 피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 BQ이 피고 정관 및 업무규정에 반하여 원고 A 등 26인 내지 별지 제3 표 기재 원고들을 피고의 유급직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용역계약이 피고의 유급직원 채용에 관한 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통상사무 외 계약 체결로 인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 체결은 피고의 통상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BQ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선임된 피고 조합장 직무대행자임에도 법원의 허가 없이총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위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각 용역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 제3, 11, 13,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직무대행자의 계약체결 행위가 통상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체결이 규약, 정관 내지 법령에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그 계약의 체결 경위 및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BQ이 법원으로부터 2022. 6. 12.자 및 2023. 7. 30.자 각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는 위와 같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집 · 개최되는 각 임시총회의 준비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통상적이고 부수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Q의 위 각 용역계약 체결 행위는 피고의 통상사무로서 직무대행자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총회 결의 부존재로 인한 이 사건 각 용역계약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4호 및 피고 정관 제21조 제5호에 의하면, 피고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BQ은 피고 총회 결의없이 각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총회의 유효한 추인 결의도 없었으므로, 위 각 용역계약은 무효이다.
관련 법리
도시정비법은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37조 제6호에서 제45조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 제4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의 임원을 형사처벌 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6100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한편,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여기서의 '예산'이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 · 지출 계획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8096 판결 참조).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 제1, 2, 3, 6, 7, 11,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피고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A 등 26인 및 별지 제3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홍보 등 업무를 위한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된 사람들로서, 피고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인 총회의 개최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는 피고의 존립 및 이 사건 사업 추진에 있어 필수적인 총회의 성립 · 진행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무로서, 피고 운영의 통상적인 사무 범주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조합의 임의적이고 중대한 재정 지출에 제약을 두기 위한 것인바, 조합원에게 재정적 부담이 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의 모든 계약, 특히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같이 조합의 통상적 운영을 위한 필수 업무 수행에 따르는 인건비 지출을 위하여 체결하는 용역계약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의결이 없으면 무효로 봄은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거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조합의 자금 차입, 특정 임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철거사업자, 시공자, 설계자, 업무대행사와의 계약 체결 등 조합의 중대한 재정 부담을 야기할 만한 다른 법률행위 유형들과 비교하여 볼 때, 조합의 총회 개최 홍보 및 보조 등 통상사무를 수행하는 일용직 근로자들과의 일당 노임을 정하는 이 사건 각 용역계약과 같은 계약이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피고의 예산, 즉 피고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 · 지출계획에 대한 아무런 증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원고 A 등 26인 및 별지 제3 표 기재 원고들은 피고 밖의 이해관계인이나 외부업체가 아니라, 피고의 내부 운영을 위해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로서, 단순히 노무 제공의 대가를 청구하는 지위에 있는바,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을 무효로 보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원칙에 반하여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제4 표 '원고' 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액 합계' 란 기재 각 용역비 및 이에 대하여 2024. 6.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별지 제4 표 '원고' 란 기재 각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각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 G, H, BM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