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를 4,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기하여 2021. 10. 13.부터 2024. 5. 15.경까지 피고 회사의 인천 중구 C 외 4필지 공사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 이후부터 2024. 9. 15.까지 인천 중구 D 외 1필지 공사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2022. 11. 1.부터 2024. 9. 15.까지의 임금 90,000,000원과 퇴직금 11,556,8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556,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기간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1. 10. 13.경부터 2022. 10.13.경까지 C 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자 확인 및 명단 작성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넘어 2024. 5. 15.경까지 C 현장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C 현장의 신축공사는 2022. 10. 13.경 준공되어 피고 회사의 신축공사업무는 마무리된 점, 원고가 참여하였다는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피고 회사의 공사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공사에 관하여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내용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대출 관련 조율 업무, 방수 작업은 단속적이거나 1회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현장에서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근로관계는 2022. 10. 13.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4. 5. 16.경부터 2024. 9. 15.경까지 D 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D 현장에서의 근무경위, 근무내용에다가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갑 제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22. 11. 1.부터 2024. 9. 15.까지 의 기간에 관한 임금 및 이에 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월 4,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인 2021. 10. 13.경부터 2024. 10. 13.경까지 월 4,1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 월 4,100,000원의 급여는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과세관청에 원고의 급여로 651,500원에서 713,540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과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진술에 관한 피고 회사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급여 액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