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가단2090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월 급여를 4,1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기하여 2021. 10. 13.부터 2024. 5. 15.경까지 피고 회사의 인천 중구 C 외 4필지 공사현장(이하 'C 현장'이라 한다), 이후부터 2024. 9. 15.까지 인천 중구 D 외 1필지 공사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2022. 11. 1.부터 2024. 9. 15.까지의 임금 90,000,000원과 퇴직금 11,556,8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1,556,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근로기간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21. 10. 13.경부터 2022. 10.13.경까지 C 현장에서 공사현장 출입자 확인 및 명단 작성 업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를 넘어 2024. 5. 15.경까지 C 현장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C 현장의 신축공사는 2022. 10. 13.경 준공되어 피고 회사의 신축공사업무는 마무리된 점, 원고가 참여하였다는 내부인테리어 공사가 피고 회사의 공사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공사에 관하여 담당한 업무의 구체적내용에 관한 별다른 주장·입증이 없는 점, 그 밖에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대출 관련 조율 업무, 방수 작업은 단속적이거나 1회적인 업무에 불과하여 이로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현장에서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 근로관계는 2022. 10. 13.경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24. 5. 16.경부터 2024. 9. 15.경까지 D 현장에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D 현장에서의 근무경위, 근무내용에다가 원고와 피고 회사 대표자가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갑 제4호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22. 11. 1.부터 2024. 9. 15.까지 의 기간에 관한 임금 및 이에 관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인정 여부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월 4,1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 대표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조사과정에서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으로 4,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근무기간인 2021. 10. 13.경부터 2024. 10. 13.경까지 월 4,100,000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점, 월 4,100,000원의 급여는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내용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과세관청에 원고의 급여로 651,500원에서 713,540원 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과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한 진술에 관한 피고 회사의 답변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 주장의 급여 액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구하는 2021. 10. 13.경부터 2022. 10. 13.경까지의 기간에 관한 퇴직금 청구 부분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