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2. 3. 선고 2025가단209427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1.부터 2025. 12.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지게차 제조 등을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의 부품품질직으로 근무하는 자들로 원고의 직위는 기술주임, 피고의 직위는 기술대리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폭언 및 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4. 10. 21. “피고가 2022년도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원고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C에 피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라.

C는 원고의 신고 이후 원·피고 및 직장동료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24년 제2차 기술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와 관련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원고)를 상대로 22년부터 폭언, 욕설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18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고, 제81조 견책, 감봉, 정직의 사유가 성립됨. 원고의 업무진행 미비 등 업무상 소통 중 발생한 것이지만, 폭언과 욕설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공개된 장소에서도 행해지는 등 적정 범위를 넘어선 폭언, 욕설, 비하 등이 확인됨. 다만 피고가 반성하고, 다른 괴롭힘 사례가 없는 점, 원고의 동일 실수 반복 등이 폭언 등을 유발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 3월 징계 양정을 정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11. 22. 감봉 3월의 징계를 통보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2. 7. 25., 2022. 8. 23. 및 2022. 10. 19. 원고와 업무 관련 대화를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의 상사로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원고는 그 밖에도 피고가 2023. 3.경, 2023. 10.경, 2024. 9.경 및 2024. 10.경에도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원고를 때릴 듯이 위협하거나 퇴사를 강요했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행위는 급박한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등 업무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거나, 원고와 피고의 평소 친밀했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폭언이나 욕설이 특별히 업무상 급박한 사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대화의 내용이나 맥락, 피고의 욕설 등에 대한 원고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직장 내 괴롭힘의 내용, 원고의 피해정도, 징계양정, 직장 내 괴롭힘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손해배상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2024.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