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株式會社 B(이하 '피고 회사'로 줄여 쓴다)는 1983. 7. 8. 항만용역업(급수, 통선, 선박, 경비 및 줄잡이), 선박의 청소, 오물 제거 및 소독, 폐물 · 폐유 수집, 화물고정도장 또는 경미한 선박 수리, 소독업, 위생 관련 용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C은 ① 피고 회사와 ② 서산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2007. 3. 8. 설립된 주식회사 D 및 ③ 평택에 본점 소재지가 있는 2005. 6. 13.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총괄하는 회장이다(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를 '서산법인', '평택법인'으로 각 줄여 쓴다).
E는 피고 C의 처이고, F은 피고 C의 친자(親子)이다.
G는 원고의 처이다.
원고는 2008. 5. 6. 피고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08. 10. 13. 대표이사로등기되었으며, 2011. 5. 6.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09. 1. 15. 서산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었고, 2012. 3. 19.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퇴직금 지급 관련
피고 회사의 정관 제34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피고 회사는 2023. 4. 14.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으로 177,888,310원을 산정하였고, 위 금액에서 가지급 잔액, 세금징수분을 공제하고 남은 91,147,021원을 2024.4. 24.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기안하였으며, 피고 C의 승인을 거쳐 2024. 4. 24. 원고에게 위 91,147,021원이 지급되었다(이하 이를 '종전 퇴직금'이라 한다).
피고 회사의 지배구조
피고 회사는 총 35,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는 위 주식을 균분하여 각 17,500주씩 소유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위 각 회사를 'H', 'I'으로 각 줄여 쓴다).
H는 총 10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피고 C은 77,500주를, E는 20,000주를, F은 2,5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I은 총 60,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그 중 H는 30,000주를, 피고 C은 18,000주를, E, F은 각 6,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범죄 전력
원고는 이 법원 2012고약15526호 주차장법위반죄 사건으로 약식기소되어 2012. 7. 2.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2. 7. 18.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2.부터 2012. 4. 17.까지 피고 회사 소유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있는 1층 주차장 용도 면적 36.0㎡를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4고단2295호 배임증재죄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4.11. 14.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 40시간에 처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4. 11. 22.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가 피고 회사가 J유한공사에 대하여 선박 청소 용역 등을 제공하는 협력업체로 선정 및 유지될 수 있도록 J유한공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20. 2.경 용역 대금으로 29,042,854원을 지급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지급금액의 5% 상당액인 1,452,000원을 현금으로 위 소장에게 교부하는 등의 유사한 수법으로 2014. 5.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위 소장에게 매달 천체 청구금액을 지급받은 후 그 5%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89,68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 사임
원고는 2023. 3. 9. 피고 회사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3. 3. 31. 원고의 사임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인 K을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쳤고, 같은 날 원고의 사임 사실이 등기되었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의 재취업 및 재사임
피고 회사는 2023. 4. 1. 원고와 ① 원고가 피고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영업등의 상임고문으로서의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② 계약 기간은 2023. 4.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며, ③ 연봉 보수는 36,000,000원(매월 말일에 3,000,000원씩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연봉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였다.
원고는 2023. 9. 14. 전항에 기재된 상임고문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사직서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였고, 2023. 9. 30. 사직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3. 9. 14. 피고 C의 승인을 거쳐 2023. 9. 27. 원고에게 사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10,000,000원을 지출할 것을 결의하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22. 12. 12. 대표이사 사택용으로 사용 중이던 인천 중구 L아파트 M호을 원고에게 30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내용의 기안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 C의 승인을 받았다(이하에서는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로,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각 줄여 쓴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2023. 1. 10. 소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300,000,000원에 매도하는 형식으로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내지 9호증,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퇴직금 부분
원고는 자신이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 회사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에도 피고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는 채 종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추가적인 퇴직금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이하 위의 추가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계쟁 퇴직금'으로 줄여 쓴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지배자로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절차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의 정관에 원고가 구하는 퇴직위로금 지급 관련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단지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가 없다는 사유만을 들어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C과의 사이에 단순한 회사 임원과 주주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위자료 부분
원고는 ① 피고 C의 사실상 강요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는 점, ② 피고 C의 실질적 지배하에서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받은 형사처벌 전력으로 말미암아 재취업 등이 곤란하여 경제활동에 지장이 초래된 점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이하 이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위자료'로 줄여 쓴다).
판단
이 사건 계쟁 퇴직금 부분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20.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 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1599 판결, 대법원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99다72484 판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4123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대법원 2012. 3. 28. 선고 2012다194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듯, 피고 회사의 정관 제34조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런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성과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피고 회사의 1인 회사 해당 여부, 종전 퇴직금 지급 당시 피고 회사의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의 존부와 관계없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원고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에 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위 적립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정관에 퇴직금의 하한을 규정하겠다고정하거나 실제로 퇴직금의 하한을 규정하는 등 어떠한 신뢰를 공여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원고가 그러한 신뢰를 가짐이 정당하다거나 그러한 원고의 신뢰에 반하여 피고가 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는 이사의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을 신의칙에 위반된 것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추가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모든 증거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합쳐보아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단순한 회사 임원과 주주의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N 은 개인적으로든,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서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추가 퇴직금의 지급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인다.
이 사건 위자료 부분
관련 법리
민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불법행위책임은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가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이러한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317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의할 때, 피고들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계쟁 퇴직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추가 퇴직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것과 별개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 C의 사실상의 강요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앞서 본 듯 원고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원고가 앞서 본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 외의 다른 회사들에 재취업을 함에 있어 지장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별도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성립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